K LE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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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K LEAGUE

한국프로축구 K리그를 소개합니다.

하나원큐 K리그1 2024 대회요강 Summary of Competition

제1조 (목적)

본 대회요강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K LEAGUE 1 (이하 "K리그1") 대회 및 경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대회요강에서 "대회"라 함은 정규 라운드(1~33R)와 파이널 라운드(34~38R)를 모두 말하며, "클럽"이라함은 연맹의 회원단체인 축구단을, "팀"이라 함은 해당 클럽의 팀을, "홈 클럽"이라 함은 홈경기를 개최하는 클럽을 지칭한다.

제3조 (명칭)

본 대회명은 「하나은행 K리그1 2024」로 한다.

제4조 (주최, 주관)

본 대회는 연맹이 주최(대회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하고, 홈 클럽이 주관(주최자의 위임을 받아 대회를 운영하는 자)한다. 홈 클럽의 주관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 (참가 클럽)

본 대회 참가 클럽(팀)은 총12팀(강원FC, 광주FC, 김천상무, 대구FC, 대전하나시티즌, FC서울, 수원FC, 울산현대, 인천유나이티드, 전북현대, 제주유나이티드, 포항스틸러스)이다.

제6조 (일정)

  • 1. 본 대회는 2024.03.01(금)~11.24(일)에 개최하며, 경기일정(대진)은 연맹이 정한 경기일정표에 의한다.
    구분 일정 방식 Round 팀수 경기수 장소
    정규라운드 03.01(금)~10.06(일) 3Round robin 33R 12팀 198경기(팀당33) 홈 클럽 경기장
    파이널
    라운드
    그룹A 10.19(토)~11.24(일) 1Round robin 5R 상위 6팀 15경기(팀당5)
    그룹B 하위 6팀 15경기(팀당5)
    228경기(팀당38)

    ※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경기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 2. 파이널 라운드(34~38R) 경기일정은 홈경기 수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대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라운드(1~33R) 홈경기 수 및 대진을 고려하여 최대한 보완되도록 생성하며 파이널 라운드 홈 3경기 배정 은 원칙적으로 정규라운드에서 홈경기 16경기를 개최한 클럽에 배정한다. 단, 그룹 편성에 따라 파이널 라운드 의 최종 홈경기 수는 조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시즌 최종 홈경기 수가 최소 18개, 최대 20개까지 배정이 가능하다. 또한, 정규라운드 홈, 원정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정규 라운드 성적 상위 클럽에 우선 배정한다.

제7조 (대회방식)


  • 1. 12팀이 3Round robin(33라운드) 방식으로 정규 라운드를 진행한다. 정규 라운드 순위 결정은 제29조를 따른다.
  • 2. 정규 라운드(1~33R) 성적에 따라 6팀씩 2개 그룹(1~6위가 그룹A, 7~12위가 그룹B)으로 분리하고 1Round robin(각 5라운드)으로 파이널 라운드를 진행한다.
  • 3. 정규 라운드(1~33R)부터 파이널 라운드까지(34~38R)의 종합 성적을 기준으로 12위팀은 K리그2로 자동강등되며, 11위팀은 K리그2의 2위팀과, 10위팀은 K리그2 3~5위 플레이오프 최종 승리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각각 진행하여 최종 강등팀을 결정한다.
  • 4.최종 순위 결정은 제29조에 의한다.

제8조 (참가자격)

본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클럽은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9조 (경기장)

  • 1. 모든 클럽은 최상의 상태에서 홈경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 2. 본 대회는 원칙적으로 축구전용경기장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 3. 경기장은 법령이 정하는 시설 안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4. 홈 클럽은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관중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증권을 시즌 개막 7일 전까지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홈 클럽이 연고지역 외, 기타 경기장에서 K리그 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맹에 경기개최 승인 요청 시, 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5. 각 클럽은 경기장 시설(물)에 대해 연맹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6. 경기장은 연맹의 경기장 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그라운드는 천연잔디구장으로 길이 105m, 너비 68m를 권고하며, 천연잔디 또는 하이브리드 잔디이어야 한다. 단 하이브리드 잔디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연맹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아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하이브리드 잔디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연맹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아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가.기준

        - 인조잔디 내 인체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
        - 전체 그라운드 면적 대비 인조잔디 함유 비율 5% 미만
        - 최초 설치 시 아래 기준치를 상회하는 성능일 것

        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 잔디길이
        (51~68)% (4~10)mm (21~25)mm
        회전저항 수직공반발 공구름
        (25~50)N/m (0.6~1.0)m (4~8)m
      • 나.제출서류

        - 샘플(1㎡), 제품규격서, 유해성 검출 시험 결과표, 설치/유지 관리 계획서

      • 다.승인절차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승인
        - 필요 시, 현장테스트 진행(최소 10㎡이상의 예비 포지 사전 마련)

      • 라.그라운드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문제 발생 소지 있을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2) 공식경기의 잔디 길이는 2~2.5cm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체에 걸쳐 동일한 길이여야 한다.
    • 3) 그라운드 외측 주변에는 원칙적으로 축구전용경기장의 경우는 5m이상, 육상경기겸용경기장의 경우 1.5m이상의 잔디 부분이 확보되어야 한다.
    • 4) 골포스트 및 바는 흰색의 둥근 모양(직경12cm)의 철제 관으로 제작되고, 원칙적으로 고정식이어야 한다. 또한 볼의 반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철제 보강재 사용을 금한다.
    • 5) 골네트는 원칙적으로 흰색(연맹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 이어야 하며, 골네트는 골대 후방에 폴을 세워 안전한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폴은 골대와 구별되는 어두운 색상이어야 한다.
    • 6) 코너 깃발은 연맹이 지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7) 각종 라인은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 또는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이 정한 규격에 따라야 하며, 라인 폭은 12cm로 선명하고 명료하게 그려야 한다.(원칙적으로 페인트 방식으로 한다)
  • 7. 필드(그라운드 및 그 주변 부분)에는 경기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선수에게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것을 방치 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 8. 공식경기에서 그라운드에 살수(撒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 1)살수는 경기 킥오프 전 및 하프타임에 실시하며, 경기장에 걸쳐 균등하게 해야 한다.
    • 2)경기감독관은 경기 시간 및 날씨, 그라운드 상태, 당일 경기장 행사 등을 고려하여 살수 횟수와 시간을 정하고 이를 홈 클럽 및 원정 클럽 관계자들에게 사전 통보한다.
    • 3)홈 클럽은 경기감독관이 정한 횟수와 시간에 따라 살수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벌규정 유형 별 징계기준 제5조 사.항에 의거 해당 클럽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9. 경기장 관중석은 좌석수10,000석이상을충족하여야 한다.이에 미달할 경우, 연맹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 10. 홈 클럽은 상대 클럽(이하 원정 클럽)을 응원하는 관중을 위해 경기장 전체 좌석수의 5%이상의 좌석을 배분해야 하며, 원정 클럽이 경기 개최 일주일 전까지 추가 좌석 분배를 요청할 경우 홈 클럽과 협의하여 추가 좌석 분배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원정 클럽 관중을 위한 전용출입문, 화장실, 매점 시설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야 한다.
  • 11. 경기장은 다음 항목의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K리그 경기장 시설기준을 따른다.
    • 1)양 팀 선수대기실(냉·난방 및 냉·온수 가능)
    • 2)심판대기실(냉·난방 및 냉·온수 가능)
    • 3)경기관계자(경기감독관, TSG 위원, 심판평가관) 대기실
    • 4)운영 본부실
    • 5)실내 기자회견장
    • 6)기자실 및 사진기자실
    • 7)중계방송사룸(TV중계스태프용)
    • 8)의무실
    • 9)도핑검사실(냉·난방 및 냉·온수 가능)
    • 10)장내방송 시스템 및 장내방송실
    • 11)통제실, 경찰 대기실, 소방 대기실
    • 12)VIP룸
    • 13)MCG, TSG석 및 심판평가관석
    • 14)기록석
    • 15)기자석
    • 16)TV중계 부스
    • 17)전광판
    • 18)TV카메라 설치 공간
    • 19)종합 안내소
    • 20)입장권 판매소
    • 21)식음료 및 축구 관련 상품 판매소
    • 22)TV중계차 주차 공간
    • 23)케이블 시설 공간
    • 24)전송용기자재 등 설치 공간
    • 25)태극기, 연맹기, 대회기
    • 26)태극기, 대회 깃발, 리그 깃발, 양 팀 클럽 깃발 등을 게재할 수 있는 게양대
    • 27)믹스드 존(Mixed Zone)
    • 28)기타 연맹이 정하는 시설, 장비

제10조 (조명장치)

  • 1. 경기장에는 그라운드 평균 1,200lux 이상 조도를 가진 조명 장치를 설치하여 조명의 밝음을 균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전에 대비하여 1,000lux 이상의 조도를 갖춘 비상조명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2. 홈 클럽은 경기장 조명 장치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여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고장 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벤치)

  • 1. 팀 벤치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FIFA가 정한 규격의 기술지역(테크니컬에어리어)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2)벤치 터치라인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지는 한편 그 끝이 하프라인으로부터 8m 떨어지는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 3)최소 22인 이상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준비되어야 하며, 지붕을 설치할 경우 투명한 재질로 해야 한다.
  • 2. 홈 팀 벤치는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향해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사전 승인 시, 우측에 홈팀 벤치의 설치가 가능하다.
  • 3. 홈, 원정 팀 벤치에는 팀명을 표기한 안내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제4의 심판(대기심판) 벤치를 준비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벤치 터치라인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지는 그라운드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방송사의 요청 시 카메라 위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지붕을 설치할 경우 투명한 재질로 해야 하며, 지붕이 관중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 3)대기심판 벤치 내에는 최소 3인 이상 앉을 수 있는 좌석과 테이블이 준비되어야 한다.

제12조 (의료시설)

홈 클럽은 선수단, 관계자, 관중 등을 위해 경기개시 90분 전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의료진(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과 1대의 특수구급차를 포함하여 최소 2대 이상의 구급차를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연맹 상벌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 (경기장에서의 고지)

  • 1. 홈 클럽은 경기장에서 다음의 각 항목 사항을 전광판 및 장내 아나운서(멘트)를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 1) 선수, 심판 및 경기감독관, 심판평가관, TSG기술위원 소개
    • 2) K리그 선수 입장곡(K리그 앤섬 ‘K League Entrance’ BGM)
    • 3) 선수 및 심판 교체
    • 4) 득점자 및 득점시간(득점 직후에)
    • 5) 추가시간(전·후반 전광판 고지 및 장내아나운서 멘트 동시 실시)
    • 6) 공식 관중 수(유료 관중 합계, 후반전 15~30분 발표, 전광판 표출과 동시에 장내 아나운서 발표)
    • 7) 경기 중, 경기정보 전광판 표출(양팀 출전선수명단, 경고, 퇴장, 득점)
    • 8)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방안
    • 9) 경기 중, VAR 상황 시, VAR 영상판독 문구 전광판 표출
    • 10) 상기 1~9호 이외 연맹이 지정하는 사항
  • 2. 홈 클럽은 경기 전·후 및 하프타임에 다음의 각 항목 사항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 1)다음 경기예정 및 안내
    • 2)연맹의 사전 승인을 얻은 광고 선전
    • 3)음악방송
    • 4)팀 또는 선수에 관한 정보 안내
    • 5)상기 1~4호 이외 연맹의 승인을 얻은 사항

제14조 (홈 경기장에서의 경기개최)

각 클럽은 홈경기의 과반 이상을 홈 경기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된다.

제15조 (경기장 점검)

  • 1. 홈 클럽이 기타 경기장에서 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경기개최 30일 전까지 연맹에 시설 점검을 요청하여 경기장 실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경기장 시설 현황
    • 2)홈경기 안전계획서
  • 2. 연맹의 보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 결과를 경기개최 15일 전까지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3. 연맹은 서면보고접수 후 재점검을 통해 문제점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 개최를 불허한다.
    이 경우 홈 클럽은 연고지역 내에서 「법령」 「K리그 경기장 시설기준」 에 부합하는 타 경기장(대체구장)을 선정하여 상기 1항, 2항의 절차에 따라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홈 클럽이 원하는 경기장에서 경기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대회요강 제18조 3항에 따른다. (연맹 경기규정 31조 3항)
  • 5. 상기 4항을 이행하지 않는 클럽은 본 대회요강 제20조 1항에 따른다.(연맹 경기규정 33조 1항)

제16조 (악천후의 경우 또는 경기장 시설 문제 발생시 조치)

  • 1. 홈 클럽은 강설 또는 강우 등 악천후의 경우 또는 경기장에 시설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홈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2.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경기개최가 불가능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 개최 3시간 전까지 경기개최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경기 개최 시간을 연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장 상황과 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 개최 시간을 각 30분씩 최대 2회 연기할 수 있다.
  • 4. 경기 개최 시간을 2회 연기하였음에도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 개최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 5. 본 조에 따라 경기 개최가 취소된 경우 재경기 개최 절차는 제18조를 따른다.

제17조 (경기중지 결정)

  • 1.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중대한 불상사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심은 경기감독관에게 경기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감독관은 동 요청에 의거하여 홈 클럽 및 원정 클럽 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한 후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 2. 상기 1항의 경우 또는 관중의 난동 등으로 경기장의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경기감독관은 주심의경기 중지 요청이 없더라도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 3. 경기 개최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전까지 경기 개최 지역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에 관한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경보 발령 기준농도를 초과하는 상태인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의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 4. 경기 개최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전까지 장내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시 경기감독관은 경기의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다.
  • 5. 경기감독관은 경기중지 결정을 내린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기 취소·중지 및 재경기)

  • 1. 공식경기가 악천후, 천재지변, 기타 클럽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상황, 경기장 조건, 선수단과 관계자 및 관중의 안전이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중지된 경우, 그 다음날 같은 경기장에서 재경기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그 다음날 같은 경기장에서 재경기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맹이 재경기의 일시 및 경기장을 정한다.
  • 3. 경기장 준비부족, 시설미비 관중의 소요 등 홈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식경기가 취소·중지된 경우 원정 클럽은 그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신의 홈경기로 재경기를 개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원정의 변경 여부는 연맹이 결정한다.
  • 4. 재경기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 1)이전 경기에서 양 클럽의 득실차가 없을 때는 90분간 재경기를 실시한다.
    • 2)이전 경기에서 양 클럽의 득실차가 있을 때는 중지 시점에서부터 잔여 시간만의 재경기를 실시한다.
  • 5. 재경기 시, 상기 4항 1호의 경우 이전 경기에서 발생된 경고, 퇴장 기록만이 인정되며 선수교체는 팀당 허용하는 최대 인원수까지 가능하다. 상기 4항 2호의 경우 이전 경기에서 발생된 모든 기록이 인정되며 선수교체 횟수와 인원 수 역시 이전 경기의 중지시점까지 사용한 횟수를 차감하여 남은 횟수만 사용할 수 있다.
  • 6. 재경기 시, 이전 경기에서 발생된 경고 및 퇴장은 유효하며, 경고 및 퇴장에 대한 처벌(징계)은 경기순서대로 연계 적용한다.

제19조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의 비용 보상)

  • 1. 홈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홈 클럽은 원정 클럽에 교통비 및 숙식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2. 원정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원정 클럽은 홈 클럽에 발생한 경기준비 비용 및 입장권 환불 수수료, 교통비 및 숙식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3. 상기 1항, 2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 (패배로 간주되는 경우)

  • 1. 공식경기 개최거부 또는 속행 거부 등(경기장 질서문란, 관중의 난동 포함) 어느 한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공식경기에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기 중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해당 선수를 퇴장시키고 경기는 속행한다.
  • 3. 상기 1항, 2항에 따라 어느 한 클럽의 0:3 패배를 결정한 경우에도 양 클럽 선수의 개인기록(출장, 경고,퇴장, 득점, 도움 등)은 그대로 인정한다.
  • 4. 상기 2항의 무자격 선수는 K리그 미등록 선수, 경고누적 또는 퇴장으로 인하여 출전이 정지된 선수, 상벌 위원회 징계, 외국인 출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등 위반한 시점에서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의미한다.

제21조 (대회 중 잔여경기 포기)

대회 중 잔여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항에 의한다.

  • 1. 대회 전체 경기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행하였을 경우, 지난 경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잔여 경기는 포기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대회 전체 경기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포기한 클럽과의 경기 결과를 모두 무효처리한다. 단, 양 클럽 선수의 개인기록(출장, 경고, 퇴장, 득점, 도움 등)은 그대로 인정한다.

제22조 (경기결과 보고)

모든 공식경기의 경기결과 보고는 경기감독관 보고서, 심판 보고서, 경기기록지에 의한다.

제23조 (경기규칙)

본 대회의 경기는 FIFA 및 KFA의 경기규칙에 따라 실시되며,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연맹이 결정한다.

제24조 (Video Assistant Referee 제도 시행)

  • 1. VAR은 주심 등 해당경기 심판진을 지원하고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명백한 오심을 변경해 공정한 판정을 증대하기 위해 시행하며 본 대회에서는 아래의 4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VAR을 적용한다.
    • 1)득점 상황
    • 2)PK(Penalty Kick) 상황
    • 3)퇴장 상황
    • 4)징계조치 오류
  • 2. VAR의 시행과 관련하여 선수, 코칭스태프, 클럽 임직원 및 관계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TV 신호(Signal)을 그리는 동작을 취하거나 구두로 VAR 확인을 요청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내려진다.
      • 선수 - 경고
      • 코칭스태프, 클럽 임직원 및 관계자 - 경고 혹은 퇴장
    • 2) 주심판독지역(Referee Review Area, 이하 ‘RRA’)에는 오직 주심과 영상관리보조자(Review Assistant, 이하 ‘RA’), 심판진만이 진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내려진다.
      • 선수 - 경고
      • 코칭스태프, 클럽 임직원 및 관계자 - 퇴장
  • 3. VAR의 시행과 관련하여 홈 클럽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홈 클럽은 VAR이 공식심판진임을 인지하고 VAR차량에 심판실과 동일한 안전계획을 수립해 안전 관리를 제공해야 하며, 안전관리 미흡 등 홈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한 차량 및 장비의 파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연맹에 배상하여야 한다.
    • 2)홈 클럽은 RRA에 심판진과 RA 외 다른 누구도 진입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 3) 홈 클럽은 VAR 상황 발생 시 판독 중임을 뜻하는 이미지를 판독 종료 시점까지 전광판에 노출해야 하며, 관련 장면 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리플레이할 수 없다.
    • 4)홈 클럽이 상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명시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연맹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11조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4.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VAR 운영이 불가하여도 경기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VAR 장비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 2)VAR 판정에 오심이 발생하는 경우
    • 3)VAR 판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안전문제, 신변위협 등)
    • 4)VAR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영상 앵글의 문제점, 노이즈현상 등)
  • 5. VAR의 시행과 관련해 VAR 및 RO 등 구성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VAR, AVAR(Assistant VAR) 또는 RO(Replay Operator)가 경기 전 또는 경기 중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인력은 반드시 그 역할 수행이 가능한 자격을 갖춰야만 한다.
    • 2)VAR 또는 RO의 자격을 갖춘 인원 및 대체인력이 없을 경우*, 해당 경기는 VAR의 운용없이 경기를 시작 또는 재개하여야 한다.
    • 3)AVAR의 자격을 갖춘 인원 및 대체 인력이 없을 경우*, 해당 경기는 VAR의 운용없이 경기를 시작 또는 재개하여야 한다. 단, 이례적인 상황 하에서, 양팀이 서면으로 VAR 및 RO만으로 VAR을 운용하기로 합의할 경우는 제외한다.
    • 4)VAR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영상 앵글의 문제점, 노이즈현상 등)
  • 6.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IFAB(국제축구평의회)와 FIFA(국제축구연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5조 (전자장비 사용)

  • 1. 웨어러블 전자 퍼포먼스 트래킹 시스템(EPTS) 사용을 원하는 경우, FIFA 품질 프로그램 (FIFA Quality Programme)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사용 가능하다.
  • 2. 선수들(대기 선수/교체된 선수/퇴장 선수 포함)은 전자 장비를 일절 사용하거나 착용해서는 안 된다. (단, 웨어러블 EPTS장비는 예외)
  • 3. 스태프는 선수의 복지와 안전 및 전술적/코칭의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소형, 이동식, 휴대용 장비 (마이크, 헤드폰, 이어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4. 허가되지 않은 전자 장비를 사용하거나, 전자/통신 장비를 이용한 판정항의 시 기술 지역에서 퇴장된다.

제26조 (경기시간 준수)

  • 1. 본 대회는 90분(전·후반 각45분) 경기를 실시한다.
  • 2. 모든 클럽은 미리 정해진 경기시작시간(킥오프 타임)과 경기 중 휴식시간(하프타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하프타임 휴식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양 팀 출전선수는 후반전 출전을 위해 후반전 개시 3분전 (하프타임 12분)까지 심판진과 함께 대기 장소에 집결하여야 한다.
  • 3. 클럽이 경기시작시간 또는 하프타임 종료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예정된 경기시작 또는 재개시간이 1분 이상 지연될 경우, 아래 각 호에 따라 해당 클럽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가.1회 미준수 시: 100만원의 제재금
    • 나.2회 미준수 시: 200만원의 제재금
    • 다.3회 이상 미준수 시: 400만원의 제재금 및 상벌위원회 제소
  • 4. 경기에 참가하는 팀(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포함)은 경기시작 10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1)어느 한 팀이 경기시작 40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해당 팀은 경기감독관에게 그 사유와 도착예정 시간을 통보하여야 하며, 경기감독관은 경기시간 변경 유무를 심판 및 양 팀 대표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연맹으로 통보한다.
    • 2)경기시간이 변경될 경우, 홈 클럽은 전광판 및 아나운서 멘트를 통해 변경된 경기시간과 변경사유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 3)어느 한 팀이 경기시작 시각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상대팀은 45분간 대기할 의무가 있다. 45분간 대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경기감독관은 17조 1항에 의한다.
    • 4)경기중지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배상,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에 있으며 19조에 따른다.
    • 5)홈/원정팀은 경기개최지로의 이동정보를 사전에 숙지할 책임이 있으며, 상황에 따른 추가 이동시간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팀의 도착 지연으로 킥오프가 지연될 경우, 연맹은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에 연맹 상벌규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있다.

제27조 (승점)

본 대회의 승점은 승자 3점, 무승부 1점, 패자 0점을 부여한다.

제28조 (워밍업 및 쿨다운)

  • 1. 출전선수명단에 포함된 선수 및 스태프는 그라운드에서 경기 시작 전또는 하프타임 중 몸풀기 운동(이하 `워밍업`) 및 경기 종료 후 몸풀기 운동(이하 `쿨다운`)을 할 수 있다.
  • 2. 경기 시작 전 워밍업은 킥오프 50분 전에 시작하여 20분 전에 종료한다.
  • 3. 홈 클럽은 워밍업으로 인한 잔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감독관에게 이동식 골대 사용, 스프린트 연습 구 지정, 워밍업 제한 구역 지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4. 경기감독관은 제3항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잔디 상태, 양 클럽 간 형평,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거나 일부를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고, 양 클럽은 경기감독관이 승인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홈 클럽은 양 클럽의 선수단에 하프타임 이벤트의 내용, 위치, 시간 등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하프타임 중 워밍업을 하는 선수 및 스태프는 고지된 이벤트와 관련된 기물 또는 사람과 충돌하거나 이벤트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6. 경기 종료 후 쿨다운은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20분 이내에 종료하여야한다.
  • 7. 쿨 다운을 할 때에는 볼을 사용할 수 없고, 경기감독관이 워밍업 제한구역을 지정한 경우 해당 구역에서는 실시할 수 없다.

제29조 (순위결정)

  • 1. 정규 라운드(1~33R) 순위는 승점➡다득점➡득실차➡다승➡승자승➡벌점➡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 2. 최종순위 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1)정규 라운드(1~33R) 성적을 적용하여 6팀씩 2개 그룹(그룹A, 그룹B)로 분할한다.
    • 2)분할 후 그룹A, 그룹B는 별도 운영되며, 정규 라운드 성적을 포함하여 그룹A에 속한 팀이 우승~6위, 그룹B에 속한 팀이 7~12위로 결정한다. (승점➡다득점➡득실차➡다승➡승자승➡벌점➡추첨 순)
    • 3)그룹B 팀의 승점이 그룹A 팀보다 높더라도 최종 순위는 7~12위 내에서 결정된다.
  • 3. 벌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경고 및 퇴장 관련 벌점
      • ① 경고: 1점
      • ② 경고2회 퇴장: 2점
      • ③ 직접 퇴장: 3점
      • ④ 경고1회 후 퇴장: 4점
    • 2)상벌위원회 징계 관련 벌점
      • ① 제재금 100만원당: 3점
      • ② 출장정지 1경기당: 3점
    • 3)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퇴장, 클럽(임직원 포함)에 부과된 징계는 팀 벌점에 포함한다.
    • 4)사후징계 및 감면 결과는 팀 벌점에 포함한다.
  • 4. 개인기록 순위결정
    • 1)개인기록순위 결정은 본 대회(1~38R) 성적으로 결정한다.
    • 2)득점(Goal) 개인기록순위 결정의 우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최다득점선수
      • ② 출전경기가 적은 선수
      • ③ 출전시간이 적은 선수
    • 3)도움(Assist) 개인기록순위 결정의 우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최다도움선수
      • ② 출전경기가 적은 선수
      • ③ 출전시간이 적은 선수

제30조 (시상)

  • 1. 본 대회의 단체상 및 개인상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상내역 비고
    단체상 우승 상금 500,000,000원 + 트로피 + 메달
    준우승 상금 200,000,000원 + 상패
    페어플레이 상금 10,000,000원 + 상패 각 팀 페어플레이 평점
    개인상 최다득점선수 상금 5,000,000원 + 상패 대회 개인기록
    최다도움선수 상금 3,000,000원 + 상패 대회 개인기록
  • 2. 페어플레이 평점은 다음과 같다.
    • 1)페어플레이 평점은 각 클럽이 본 대회에서 받은 총 벌점을 해당 팀 경기수로 나눈 것으로 평점이 낮은 팀이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한다.
    • 2)벌점에 대한 기준은 상기 제29조 3항에 따른다.
    • 3)만일, 페어플레이 평점이 2개팀 이상 동일할 경우, 성적 상위팀이 수상한다.
  • 3. 우승 트로피 보관 및 각종 메달 수여는 다음과 같다.
    • 1)우승 클럽(팀)에 본 대회 우승 트로피가 수여되며, 우승 트로피를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수여된 우승 트로피가 연맹에 반납되기 전까지 우승 트로피의 관리(보관, 훼손, 분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클럽(팀)에 있다.
    • 2)전년도 우승 클럽(팀)은 우승 트로피를 정규 라운드(33R) 종료 후 연맹에 반납하여야 한다.
    • 3)연맹은 아래와 같이 메달을 수여한다.
      • 대상: 클럽의 K리그에 등록된 선수 및 코칭스태프(우승 확정일 기준)
      • 갯수: 인당 1개씩 수여

제31조 (출전자격)

  • 1. K리그 선수규정 5조에 의거하여 선수 등록을 완료한 선수만이 공식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갖는다.
  • 2. K리그 선수규정 6조에 의거하여 연맹에 등록을 완료한 코칭스태프및 팀 스태프 중출전선수명단에 등재된 자만이 공식경기 중, 벤치에 착석할 수 있으며, 경기 중 기술지역에서의 선수지도행위는 1명만 할 수 있다.(통역 1명 대동 가능)
  • 3. 제재 중인 지도자(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포함)는 다음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 1)출전정지제재 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코칭스태프는 공식경기에서 관중석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출입이 제한되며, 경기 전 훈련 지도 및 경기 중 전자장비 사용을 포함한 어떠한 지도(지시) 행위도 불가하다.
    • 2)징계중인 지도자(원정팀 포함)가 경기를 관전하고자 할 경우, 홈 클럽은 본부석 쪽에 좌석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지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상기 제1호를 위반할 경우, 연맹 상벌규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있다.
  • 4. 경고, 퇴장, 상벌위원회 징계 등에 따라 출전이 정지된 선수, 코칭스태프, 팀 스태프의 출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클럽에 있다.
  • 5. 준프로 계약을 체결한 선수의 공식경기 출전은 선수규정 부칙 및 ‘유소년 클럽 소속 선수의 프로경기 출전을 위한 계약 세칙’을 따른다.

제32조 (출전선수명단 제출 의무)

  • 1.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홈 클럽과 원정 클럽은 경기개시 90분 전까지 경기감독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전선수 스타팅 포메이션(Starting Formation)을별지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 출전선수명단에는 출전 선수,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명단, 유니폼 색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된 인원만이 해당 공식경기 출전과 팀 벤치 착석 및 기술지역 출입, 선수 지도를 할 수 있다. 단, 출전선수명단에 등재할 수 있는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의 수는 13명까지로 하며, 스카우트, 전력분석관, 장비담당자는 벤치에 착석할 수 없다.
  • 3. 출전선수명단 승인 후에는 선수명단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경기 개시 전에 선발 출전선수 중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출전이 불가능한 선수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발 선수를 후보 선수와 교체할 수 있다.
  • 4. 본 대회의 출전선수명단은 20명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1) 골키퍼(GK)는 반드시 국내 선수이어야 하며, 후보 골키퍼(GK)는 반드시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외국 국적 선수의 경우, 출전선수명단에 최대 6명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경기 동시 출전은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단, 6명 등록 및 4명 출전 시 최소 1명은 AFC 국적 선수이어야 한다.
    • 3) 국내 U22(2002.01.01이후출생자)선수는 출전선수명단에 최소 2명 이상 포함(등록)되어야 한다. 만일, 국내 U22선수가 출전선수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만큼 출전선수명단에서 제외한다. (즉, 국내 U22선수가 1명 포함될 경우 출전선수명단은 19명으로 하며, 전혀 포함 되지 않을경우 출전선수명단은 18명으로 한다.)
    • 4) 출전선수명단에 포함된 국내 U22선수 1명은 의무선발출전을 해야 한다. 만일, 국내 U22선수가 의무 선발출전을 하지 않을 경우, 선수교체 가능인원은 3명으로 제한한다. 단, 국내 U22선수가 2명 이상 교체출전 할 경우, 선수교체 가능인원은 4명이 된다.
    • 5) 클럽에 등록된 국내 U22선수가 KFA 각급 대표팀 선수로 소집(소집일~해산일)될 경우, 해당 클럽은 소집 기간 동안에는 의무선발출전 규정(상기 4호)과 차출된 수(인원)만큼 엔트리 등록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단, 소집된 선수가 경고누적, 퇴장, 징계 등으로 인하여 출장정지 중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5. 순연 경기 및 재경기(90분 재경기에 한함)의 출전선수명단은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U22선수 각급대표 소집 수 출전선수명단(엔트리) U22선수 교체 가능인원
    U22선수 포함수 등록가능 인원 의무 선발 교체 출전
    0명 0명 18명 - - 3명
    1명 19명 0명 - 3명
    1명 3명
    1명 - 4명
    2명 이상 20명 0명 - 3명
    1명 3명
    2명 이상 4명
    1명 - 4명
    1명 이상 5명
    2명 이상 무관 5명
    1명 0명 19명 0명 - 4명
    1명 이상 20명 0명 - 4명
    1명 이상 5명
    1명 이상 무관 5명
    2명 이상 무관 20명 무관 무관 5명

제33조 (선수교체)

  • 1. 본 대회의 선수 교체는 경기감독관이 승인한 출전선수명단에 의해 후보선수명단 내에서만 가능하다.
  • 2. 본 대회요강 제32조 4항 4호에 의거, 국내 U22선수가 선발출전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은 최대 3명만 선수교체가 가능하다. 단, 국내 U22선수가 2명 이상 교체출전 할 경우, 선수교체 가능인원은 4명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0조 2항~4항에 따른다.
  • 3. 국내 U22선수가 1명 선발출전 할 경우, 해당 클럽은 최대 4명 선수교체가 가능하며, 후보 명단에 포함된 U22선수가 추가로 교체출전하는 경우 교체가능 인원은 최대 5명이 된다. 만약 선발로 U22선수가 2명이상 출전 시에는 교체 출전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5명의 선수교체가 가능하다.
  • 4. 선수 교체 횟수는 경기 중에 최대 3회 가능하며, 하프타임 종료 후 후반전 킥오프 전에 한차례 추가로 선수교체가 가능하다.
  • 5. 출전선수명단 승인(경기감독관 서명) 후, 선발출전선수 11명 중 킥오프 전에 경기출전이 불가한 선수가 발생할 경우, 킥오프 전까지 경기감독관의 승인 하에 출전선수명단의 교체 대상선수 9명에 한하여 해당 선수와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된 선수는 후보선수명단으로 포함되나 해당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1) 상기 5항의 경우, 선수교체 인원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선수교체 가능 인원 수는 유효하다.
    • 2) 선발출전선수 11명 중 국내 U22(2002.01.01이후 출생자) 의무선발출전선수가 출전이 불가하여 후보 선수명단 내의 국내 U22선수와 교체될 경우 선수교체 가능인원은 유지되며, 이 경우 별도의 U22선수가 출전선수명단에 없다면 상기 3항은 적용할 수 없다. 단, 국내 U22선수가 아닌 선수와 교체될 경우 제32조 4항 4호에 따른다.
    • 3) 출전선수명단 내 교체 대상선수 9명 중 경기출전이 불가한 선수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선수는 명단 외 선수와 교체할 수 없다.

제34조 (출전정지)

  • 1. 본 대회에서 경고누적에 의한 출전정지 및 퇴장(경고 2회 퇴장, 직접 퇴장, 경고1회 후 직접 퇴장)에 의한 출전정지는 최종 라운드(1~38R)까지 연계 적용한다.
  • 2. 선수는 처음 각 5회, 3회의 경고누적 시 다음 1경기가 출전정지 되며, 이후 매 2회 누적마다 다음 1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칠십만원(700,000원)이 부과된다. 코칭스태프의 경우, 처음 각 3회, 2회의 경고누적 시 1경기의 출전정지 제재가 적용되며, 이후 매 경고 1회마다 다음 1경기 출전정지 된다.
  • 3. 1경기 경고2회 퇴장에 의한 출전정지는 다음 1경기가 출전 정지되며, 제재금은 일백만원(1,000,000원)이 부과된다. 이 경고는 누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 4. 직접 퇴장에 의한 출전정지는 다음 2경기가 출전 정지되며, 제재금은 일백이십만원(1,200,000원)이 부과된다.
  • 5. 경고1회 후 직접 퇴장에 의한 출전정지는 다음 2경기가 출전 정지되며, 제재금은 일백오십만원(1,500,000원) 이 부과된다. 경고 1회는 유효하며, 누적에 산입된다.
  • 6. 제재금은 연맹이 지정한 기일까지 구단 혹은 해당자 명의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 7. 상벌위원회 징계로 인한 출전정지는 시즌 및 대회에 관계없이 연계 적용한다.
  • 8. 선수이면서 코칭스태프로 등록된 자가 선수로서 출장정지제재를 받은 경우 그 제재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코칭스태프로서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코칭스태프로서 출장정지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그 제재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 9. 선수이면서 코칭스태프로 등록된 자의 경고누적으로 인한 출장정지 및 제재금 부과 기준은 코칭스태프의 예에 따르며, 누적에 산입되는 경고의 횟수는 선수로서 받은 경고와 코칭스태프로서 받은 경고를 모두 더한 것으로 한다.
  • 10. 경고, 퇴장, 상벌위원회 징계 등에 따라 출전이 정지된 선수, 코칭스태프, 팀 스태프의 출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클럽에 있다.

제35조 (유니폼)

    제35조 (유니폼)
  • 1. 본 대회는 K리그 마케팅 규정상의 팀 색상 및 유니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연맹이 승인하고 지정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 2. 선수 번호(배번은 1번~99번으로 한정하며, 배번 1번은 GK에 한함)는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선수 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배번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에 따라 연맹에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1번~99번 이외 배번 사용이 가능하다.
  • 3. 팀의 주장은 주장인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완장(Armband)을 착용 하여야 한다.
  • 4.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클럽은 제1유니폼과 제2유니폼을 필히 지참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 전 연맹 (경기감독관) 및 상대 클럽과 유니폼 착용 색상과 관련하여 사전 조율하여야 한다.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연맹(경기감독관)이 최종 결정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한 클럽에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 5. 유니폼 안에 착용하는 이너웨어의 색상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 가.상의 이너웨어의 색상은 유니폼 상의 소매의 주색상과 일치해야 한다. 단, 유니폼 상의 소매 부분의 주색상이 상대팀 유니폼의 주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에는 유니폼 상의의 주색상으로 착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식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 나. 하의 이너웨어의 색상은 반드시 하의 주 색상 또는 하의 끝부분의 색상과 동일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식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 6. 스타킹과 발목밴드(테이핑)는 동일 색상(계열)이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심판은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기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6조 (사용구)

본 대회의 공식 사용구는 푸스발리버(FUSSBALLLIEBE)로 한다.

제37조 (경기관계자 미팅)

  • 1. 경기시작 60~50분전(양팀 감독 인터뷰 진행 전) 경기감독관실에서 실시한다.
  • 2. 참석자는 해당 경기의 경기감독관, 심판평가관, 주심, 양팀 감독, 양팀 팀매니저, 홈경기 운영자(필요시)로 한다.
  • 3.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1)경기와 관련한 리그의 주요방침
    • 2)판정 가이드라인 등 심판판정에 관한 사항
    • 3)기타 해당경기 특이사항 공유

제38조 (경기 전·후 인터뷰 및 기자회견)

  • 1. 홈 클럽은 공동취재구역인 믹스드 존(Mixed Zone)과 기자회견실을 반드시 마련하고, 양 클럽 홍보담당자는 경기 전 인터뷰, 경기 후 플래시인터뷰, 공식기자회견, 믹스드 존 인터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2. 취재기자는 경기 킥오프 90분 전부터 60분 전까지 홈 클럽이 지정한 장소(라커룸 출입구 인근 통로, 그라운드 진입 통로, 그라운드 주변 등)에서 양 클럽 선수단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선수의 동의 하에 인터뷰를 할 수 있다.
  • 3. 경기 중계방송사(HB)는 아래 각 호의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양 클럽은 인터뷰 실시에 적극 협조한다.
    • 가.경기 킥오프 전 70분 내지 60분 전 양 클럽 감독 대상 인터뷰
    • 나.경기 전반전 종료 직후 양 클럽 감독 또는 수훈선수 대상 인터뷰
    • 다.경기 후반전 종료 직후 양 클럽 감독 또는 수훈선수 대상 인터뷰
  • 4. 경기 당일 중계방송을 하지 않는 중계권 보유 방송사(RTV)는 경기 후반전 종료 후 양 팀의 감독 또는 수훈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양 클럽은 인터뷰 실시에 적극 협조한다. 단, RTV의 인터뷰는 HB의 인터뷰가 종료된 후에 실시한다.
  • 5. 홈 클럽은 경기 킥오프 50분 전부터 30분 전까지 라커룸 출입구 인근 통로에서 양 팀 감독과 취재기자가 참석하는 경기 전 인터뷰를 실시한다. 단, 위 장소에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구단은 다른 장소에서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취재기자들에게 인터뷰 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
  • 6. 홈 클럽은 경기 종료 후 20분 이내에 경기장 내 기자회견실에서 양 클럽의 감독과 미디어가 요청하는 수훈선수가 참석하는 공식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단, 수훈선수는 경기에 참가한 선수에 한한다. 양 클럽 홍보담당자는 감독 및 미디어 요청 선수가 공식기자회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7. 공식 기자회견의 순서는 원정-홈 클럽 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클럽 홍보담당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8. 미디어 부재로 공식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은 경우, 홈 클럽 홍보담당자는 양 클럽 감독의 코멘트를 경기 종료 1시간 이내에 각 언론사에 배포한다.
  • 9. 출장정지제재 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코칭스태프는 공식경기 당일 위 제1항의 활동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 인터뷰 활동을 해서는 안되고, 업무대행자가 각 활동을 대신 수행해야 한다.
  • 10. 홈 클럽은 경기 종료 후 양 팀 선수단이 라커룸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동선에 믹스드 존을 설치한다. 양 클럽 선수단은 공식기자회견이 종료된 이후에 라커룸을 출발하여 믹스드 존을 통과해야 한다. 믹스드 존에서는 미디어가 선수에게 질문할 수 있다.
  • 11. 모든 기자회견은 연맹이 지정한 인터뷰 배경막(백드롭)을 배경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12.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공식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50만 원 이상)을 부과 할 수 있다.
  • 13.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 1)각 클럽 소속 선수, 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위반할 시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 가.항 혹은 나.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한다.
    • 2)공식 인터뷰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에도 적용된다.
  • 14. 그 밖의 사항은 ‘2024 K리그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15. ‘2024 K리그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시즌 팀 미디어 운영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39조 (중계방송협조)

  • 1. 홈 클럽은 경기시작 4시간 전부터 경기종료 후 1시간까지 연맹, 심판, 선수, 스폰서, 중계제작사,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경기관계자가 원활한 경기진행 및 중계방송을 위해 요청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 2. 홈경기 담당자는 중계제작사의 도착시간을 기점으로 TV컴파운드(TV Compound)에 중계제작에 필요한 전력(단상(220V) 또는 3상 4선식(380V), 배전함 메인 전원 최소 100A 이상, 배선차단기 및 백업 전압(UPS 또는 발전기) 모두 구비)을 공급해야 하며, OB밴 주차 및 설치를 위해 평지의 대형 중계차가 가능한 구역을 확보하고, OB밴의 밤샘 주차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관리 및 경비를 시행해야 한다. 홈경기 담당자는 중계제작사의 요청 시 중계제작사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조명을 제공해야 하며, 별도의 취소 요청이 있을때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
  • 3. 홈 클럽은 중계방송의 원활한 제작과 송출을 위해 HB 전용 별도의 “중계방송사룸” (미디어룸과 별개)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하며, 중계에 필요한 케이블 시설 공간, 각종 전송용 기자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외, 기타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의 경우 HB에 우선 사용권을 부여한다.
  • 4. 홈경기 담당자와 경기감독관 또는 대기심(매치 오피셜 - Match Officials)은 팀 벤치 앞 터치라인(Touchline) 및 대기심(4th official) 테이블 근처에 위치한 피치사이드 카메라(표준 카메라 플랜 기준 3,4,5번 카메라)와 골대 근처에 위치한 카메라(8,9,10번 카메라)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담당자들 간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경기감독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단, 3번 피치사이드 카메라의 경우 일반 카메라일 시 3번 카메라의 위치는 팀 벤치 및 대기심 테이블과 동일 선상을 이루어야 하며,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좌측에 위치한다. (우측은 대기심 테이블 위치) 3번 피치사이드 카메라가 로바디 카메라인 경우, 카메라가 피치 중앙, 대기심이 카메라 뒤에 위치한다.
  • 5. 홈 클럽은 사전에 연맹과 협의 하에 지정한 표준 카메라 포지션은 반드시 고정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모든 카메라 포지션은 안전을 위한 안정적 플랫폼 및 우천시를 대비한 가림막 공간 또는 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 경기에 한하여 기존 중계장비 이외의 특수 카메라 설치가 필요할 시, 최대한 협조한다.
  • 6. 중계제작사는 버스 도착 시 양 팀 감독과 인터뷰를 진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터뷰는 버스 도착지점과 드레싱룸 사이 공간에 K리그가 제공하는 인터뷰 백드롭 앞에서 진행해야 한다. 인터뷰는 킥오프 전 60분~20분 사이에 진행하며, 진행시간은 90초 이내로 최대 3개의 질문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감독 또는 감독대행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팀은 통역 인원을 준비해야 한다.
  • 7. 중계제작사는 경기종료 시 감독 또는 선수 중 양 팀 각각 1인과 인터뷰를 진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터뷰는 피치 또는 피치와 드레싱룸 사이 공간에 K리그가 제공하는 인터뷰 백드롭 앞에서 진행해야 한다. 중계제작사는 최소 경기 종료 15분전까지, 양 클럽 홍보 담당자(Media Officer)에게 희망 인터뷰 선수를 전달한다. 양 클럽 홍보 담당자는 감독과 인터뷰 요청 선수를 경기종료 즉시 인터뷰 백드롭 앞으로 인계해야 한다. 만약 감독 또는 감독대행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팀은 통역 인원을 준비해야 한다.
  • 8. 백드롭은 2.5m * 2.5m 사이즈로 리그 로고와 스폰서 로고를 포함한 디자인으로 제작된다. 연맹에서 각 클럽에 제공하며, 홈 클럽에게 관리의 책임이 있다. 감독 도착 인터뷰 및 경기 종료 후 피치사이드[Pitchside]의 플래시 인터뷰 시 각 팀은 K리그 공식 백드롭을 필수로 사용해야 한다.
  • 9. 그 밖의 중계방송 관련 사항은 ‘K리그 중계방송제작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제40조 (경기장 안전과 질서유지)

  • 1. 홈 클럽은 경기개시 2시간 전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선수, 팀 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 2. 홈 클럽은 상기 1항의 의무 실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경기장 안전 및 질서를어지럽히는 관중에 대해 그 입장을 제한하고 강제 퇴장시키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연맹, 클럽, 선수,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관계자를 비방하는 사안이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관련 클럽은 즉각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4. 경기감독관은 상기 3항에 해당하는 사안을 경기 중 또는 경기전후에 발견하였을 경우, 관련 클럽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클럽은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5. 상기 3항, 4항의 사안이 시정 조치되지 않을 경우,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5조 마,항 및 사.항에 의거, 해당 클럽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6.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 심판,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 7. 홈 클럽은 선수단 구역과 양팀 선수대기실 출입구에 경호요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하며, 관련 영상을 15일간 보관해야 한다.
  • 8. 연맹에서 제정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5조 바 항 및 사 항에 의거 해당 클럽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41조 (홈경기 관리책임자, 홈경기 안전책임자 선정 및 경기장 안전요강)

모든 클럽은 경기장 안전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를 선정하여 연맹에 보고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기장 안전요강을 숙지하여 실행하고 관중에게 사전 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는 경기감독관의 업무 및 지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1. 반입금지물

    경기장에 입장하려는 사람 또는 입장한 사람은 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가 특별히 필요 사항에 의해 허락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각 호에 명시된 것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다.

    • 1)경기장 관리자에 의해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
    • 2)정치적, 사상적, 종교적인 주의 또는 주장 또는 관념을 표시하거나 또는 연상시키고 혹은 대회의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게시판, 간판, 현수막, 플래카드, 문서, 도면, 인쇄물 등
    • 3)연맹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특정의 회사 또는 영리기업의 광고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의 회사명, 제품명 등을 표시한 것(특정 회사, 제품 등을 연상시키는 것 포함)
    • 4)그 외 경기운영 또는 진행을 방해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는 위험하게 하거나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거나 또는 운영담당·보안담당, 경비종사원이 위험성을 인정하는 것
  • 2. 금지행위

    경기장에 입장하려는 사람 또는 입장한 사람은 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가 특별히 필요 사항에 의해 허락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각 호에 명시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경기장 관리자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행위
    • 2)정당한 입장권 또는 통행증을 소지하지 않고 입장하는 것
    • 3)항의 집회, 데모 등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4)알코올, 약물 그 외 물질을 소유 및 복용한 상태로 경기장에 입장하는 행위 또는 경기장에 이러한 물질을 방치해 두어 이것들의 영향에 의해 경기운영 또는 타인의 행위 등을 저해하는 행위(알코올 등의 영향에 의해 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일 경우 입장 불가)
    • 5)해당 경기장(시설) 및 관련 장소에서 권유, 연설, 집회, 포교 등의 행위
    • 6)정해진 장소 외에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주차하는 것
    • 7)상행위, 기부금 모집, 광고물의 게시 등의 행위
    • 8)정해진 장소 외에 쓰레기 및 오물을 폐기하는 것
    • 9)연맹의 승인 없이 영리목적으로 경기장면, 식전행사, 관객 등을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는 것
    • 10)연맹의 승인 없이 대회의 음성, 영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및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는 것
    • 11)경기운영 또는 진행을 방해하여 타인에게 폐를 끼치거나 또는 위험을 미치거나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으면서 경비종사원이 위험성을 인정한 행위
  • 3. 경기장 관련

    경기장에 입장하려는 사람 또는 입장한 사람은 다음의 각 호에 명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입장권, 신분증, 통행증 등의 제시가 요구되었을 때는 이것을 제시해야 함
    • 2)안전 확보를 위해 수화물, 소지품 등의 검사가 요구되었을 때는 이것에 따라야 함
    • 3)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경비 종사원 또는 치안 당국의 지시, 안내, 유도 등에 따라 행동할 것
  • 4. 입장거부 또는 퇴장명령
    • 1)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는 상기 3항의 경기장 안전요강을 위반한 사람의 입장을 거부하여 경기장으로부터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상기 3항에 의거하여 반입금지물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는 상기 4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히 고의, 상습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개최되는 연맹 주최의 공식경기에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 3)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에 의해 입장이 거부되거나 경기장에서 퇴장을 받았던 사람은 입장권 구입 대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 5. 권한의 위임

    홈경기 관리책임자는 특정 시설에 대해 그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 6.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모든 클럽은 연맹이 정한 「K리그 안전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 (기타 유의사항)

각 클럽은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1. 모든 취재 및 방송중계 활동을 위한 미디어 관련 입장자는 2024 K리그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한다.
  • 2.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단(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포함)은 경기시작 10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3. 오픈경기 및 축구클리닉 등 경기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는 본 경기 개최 1시간(60분)전까지 반드시 종료되어야하며, 연맹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선수는 신체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 5. 경기 중 클럽의 임원, 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선수는 경기장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 조치한다.
  • 6. 시상식에는 연맹이 지정한 클럽(팀)과 수상 후보자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7.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발매 이상 징후 대응경보 발생 시, 경기시작 90분전 대응 미팅에 관계자 (경기감독관, 양 클럽 관계자 및 감독) 등이 참석하여야 한다.
  • 8. 경기 중, 교체대상 선수의 워밍업은 연맹이 사전에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 9. 경기감독관은 하절기(6~8월) 기간 중, 쿨링 브레이크 제도(워터 타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감독관은 경기시작 20분 전, 기온을 측정해 32도(섭씨) 이상일 경우, 심판진과 협의해 실시할 수 있다.
  • 10.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불가하다.
  • 11. 전자 퍼포먼스/트래킹 시스템(EPTS)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12. 클럽은 경기 중 전력분석용 팀 카메라 1대를 상층 카메라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원정 클럽이 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홈 클럽에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44조 (부칙)

본 대회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리그 규정, KFA규정, FIFA규정, K리그 이사회 결정을 준용한다.

하나원큐 K리그2 2024 대회요강 Summary of Competition

제1조 (목적)

본 대회요강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K LEAGUE 2 (이하 "K리그2") 대회 및 경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대회요강에서 "대회"라 함은 정규 라운드(39R) 및 K리그2 준플레이오프, K리그2 플레이오프를 말하며, "클럽"이라함은 연맹의 회원단체인 축구단을, "팀"이라 함은 해당 클럽의 팀을, "홈 클럽"이라 함은 홈경기를 개최하는 클럽을 지칭한다.

제3조 (명칭)

본 대회명은 「하나원큐 K리그2 2024」으로 한다.

제4조 (주최, 주관)

본 대회는 연맹이 주최(대회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하고, 홈 클럽이 주관(주최자의 위임을 받아 대회를 운영하는 자)한다. 홈 클럽의 주관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 (참가 클럽)

본 대회 참가 클럽(팀)은 총13팀(경남FC, 김포FC, 부산아이파크, 부천FC1995, 서울이랜드FC, 성남FC, 수원삼성, 안산그리너스FC, FC안양, 전남드래곤즈, 천안시티FC, 충남아산FC, 충북청주FC)이다.

제6조 (일정)

본 대회는 2024.03.01(금)~11.24(일)에 개최하며, 경기일정(대진)은 미리 정한 경기일정표에 의한다.

구분 일정 방식 Round 팀수 경기수 장소
정규 라운드 03.01(금)~11.09(토) 3Round robin 39R 13팀 234경기(팀당36G) 홈 클럽 경기장
플레이오프 준PO, PO 11.21(목), 11.24(일) 토너먼트 2R 3팀
(최종순위 3~5위)
2경기
236경기
(팀당 36+@경기)

※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경기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제7조 (대회방식)


구분 대진 경기방식 경기장 다음 라운드 진출
K리그2 준PO 정규 라운드 4위 vs 5위 90분 단판경기 4위팀 홈 승리팀
(무승부 시, 4위팀이 진출)
K리그2 PO 정규 라운드 3위 vs K리그2 준PO 승리팀 90분 단판경기 3위팀 홈 승리팀
(무승부 시, 3위팀이 진출)
  • 1. 13팀이 3Round robin(39라운드) 방식으로 정규 라운드를 진행한다.
  • 2. 정규 라운드(1~44R) 성적을 기준으로 1위팀은 K리그1 자동승격, 2위팀은 K리그1의 11위팀과 승강 플레이오프1, 3위부터 5위까지는 K리그2 플레이오프를 실시한다. K리그2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및 승강 플레이오프1,2는 K리그1 및 K리그2가 대회성립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개최하며, 어느 한 디비전이라도 대회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의 승강방식은 제22조 3항에 따른다. 정규 라운드 순위결정은 제29조에 의한다.
  • 3. K리그2 플레이오프 방식(준PO, PO)은 정규라운드 4위와 5위가 준PO(단판경기)를 실시하고, 90분 경기 무승부 시 정규리그 4위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은 정규 라운드 3위와 PO(단판경기)를 실시하고, 90분 경기 무승부 시 정규리그 3위팀이 PO 승자로서 승강 플레이오프2에 진출한다.
  • 4. K리그2 플레이오프(준PO, PO) 홈경기 개최는 정규 라운드 상위팀의 홈경기장에서 개최한다.
  • 5.최종 순위 결정은 제29조에 의한다.

제8조 (참가자격)

본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클럽은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9조 (경기장)

  • 1. 모든 클럽은 최상의 상태에서 홈경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 2. 본 대회는 원칙적으로 축구전용경기장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 3. 경기장은 법령이 정하는 시설 안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4. 홈 클럽은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관중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증권을 시즌 개막 7일 전까지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홈 클럽이 연고지역 외, 기타 경기장에서 K리그 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맹에 경기개최 승인 요청 시, 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5. 각 클럽은 경기장 시설(물)에 대해 연맹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6. 경기장은 연맹의 경기장 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그라운드는 천연잔디구장으로 길이 105m, 너비 68m를 권고하며, 천연잔디 또는 하이브리드 잔디이어야 한다. 단 하이브리드 잔디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연맹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아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가.기준

        - 인조잔디 내 인체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
        - 전체 그라운드 면적 대비 인조잔디 함유 비율 5% 미만
        - 최초 설치 시 아래 기준치를 상회하는 성능일 것

        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 잔디길이
        (51~68)% (4~10)mm (21~25)mm
        회전저항 수직공반발 공구름
        (25~50)N/m (0.6~1.0)m (4~8)m
      • 나.제출서류

        - 샘플(1㎡), 제품규격서, 유해성 검출 시험 결과표, 설치/유지 관리 계획서

      • 다.승인절차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승인
        - 필요 시, 현장테스트 진행(최소 10㎡이상의 예비 포지 사전 마련)

      • 라.그라운드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문제 발생 소지 있을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2)공식경기의 잔디 길이는 2~2.5cm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체에 걸쳐 동일한 길이여야 한다.
    • 3)그라운드 외측 주변에는 원칙적으로 축구전용경기장의 경우는 5m이상, 육상경기겸용경기장의 경우 1.5m이상의 잔디 부분이 확보되어야 한다.
    • 4)골포스트 및 바는 흰색의 둥근 모양(직경12cm)의 철제 관으로 제작되고, 원칙적으로 고정식이어야 한다. 또한 볼의 반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철제 보강재 사용을 금한다.
    • 5)골네트는 원칙적으로 흰색(연맹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 이어야 하며, 골네트는 골대 후방에 폴을 세워 안전한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폴은 골대와 구별되는 어두운 색상이어야 한다.
    • 6)코너 깃발은 연맹이 지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7)각종 라인은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 또는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이 정한 규격에 따라야 하며, 라인 폭은 12cm로 선명하고 명료하게 그려야 한다.(원칙적으로 페인트 방식으로 한다)
  • 7. 필드(그라운드 및 그 주변 부분)에는 경기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선수에게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것을 방치 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 8. 공식경기에서 그라운드에 살수(撒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 1)살수는 경기 킥오프 전 및 하프타임에 실시하며, 경기장에 걸쳐 균등하게 해야 한다.
    • 2)경기감독관은 경기 시간 및 날씨, 그라운드 상태, 당일 경기장 행사 등을 고려하여 살수 횟수와 시간을 정하고 이를 홈 클럽 및 원정 클럽 관계자들에게 사전 통보한다.
    • 3)홈 클럽은 경기감독관이 정한 횟수와 시간에 따라 살수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벌규정 유형 별 징계기준 제5조 사.항에 의거 해당 클럽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9. 경기장 관중석은 좌석수5,000석이상을충족하여야 한다.이에 미달할 경우, 연맹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 10. 홈 클럽은 상대 클럽(이하 원정 클럽)을 응원하는 관중을 위해 경기장 전체 좌석수의 5%이상의 좌석을 배분해야 하며, 원정 클럽이 경기 개최 일주일 전까지 추가 좌석 분배를 요청할 경우 홈 클럽과 협의하여 추가 좌석 분배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원정 클럽 관중을 위한 전용출입문, 화장실, 매점 시설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야 한다.
  • 11. 경기장은 다음 항목의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K리그 경기장 시설시준을 따른다.
    • 1)양 팀 선수대기실(냉·난방 및 냉·온수 가능)
    • 2)심판대기실(냉·난방 및 냉·온수 가능)
    • 3)경기관계자(경기감독관, TSG 위원, 심판평가관) 대기실
    • 4)운영 본부실
    • 5)실내 기자회견장
    • 6)기자실 및 사진기자실
    • 7)중계방송사룸(TV중계스태프용)
    • 8)의무실
    • 9)도핑검사실(냉·난방 및 냉·온수 가능)
    • 10)장내방송 시스템 및 장내방송실
    • 11)통제실, 경찰 대기실, 소방 대기실
    • 12)VIP룸
    • 13)MCG, TSG석 및 심판평가관석
    • 14)기록석
    • 15)기자석
    • 16)TV중계 부스
    • 17)전광판
    • 18)TV카메라 설치 공간
    • 19)종합 안내소
    • 20)입장권 판매소
    • 21)식음료 및 축구 관련 상품 판매소
    • 22)TV중계차 주차 공간
    • 23)케이블 시설 공간
    • 24)전송용기자재 등 설치 공간
    • 25)태극기, 연맹기, 대회기
    • 26)태극기, 대회 깃발, 리그 깃발, 양 팀 클럽 깃발 등을 게재할 수 있는 게양대
    • 27)믹스드 존(Mixed Zone)
    • 28)기타 연맹이 정하는 시설, 장비

제10조 (조명장치)

  • 1. 경기장에는 그라운드 평균 1,200lux 이상 조도를 가진 조명 장치를 설치하여 조명의 밝음을 균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전에 대비하여 1,000lux 이상의 조도를 갖춘 비상조명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2. 홈 클럽은 경기장 조명 장치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여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고장 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벤치)

  • 1. 팀 벤치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FIFA가 정한 규격의 기술지역(테크니컬에어리어)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2)벤치 터치라인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지는 한편 그 끝이 하프라인으로부터 8m 떨어지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3)최소 20인 이상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준비되어야 하며, 지붕을 설치할 경우 투명한 재질로 해야 한다.
  • 2. 홈 팀 벤치는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향해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사전 승인 시, 우측에 홈팀 벤치의 설치가 가능하다.
  • 3. 홈, 원정 팀 벤치에는 팀명을 표기한 안내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제4의 심판(대기심판) 벤치를 준비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벤치 터치라인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지는 그라운드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방송사의 요청 시 카메라 위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지붕을 설치할 경우 투명한 재질로 해야 하며, 지붕이 관중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 3)대기심판 벤치 내에는 최소 3인 이상 앉을 수 있는 좌석과 테이블이 준비되어야 한다.

제12조 (의료시설)

홈 클럽은 선수단, 관계자, 관중 등을 위해 경기개시 90분 전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의료진(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과 1대의 특수구급차를 포함하여 최소 2대 이상의 구급차를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연맹 상벌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 (경기장에서의 고지)

  • 1. 홈 클럽은 경기장에서 다음의 각 항목 사항을 전광판 및 장내 아나운서(멘트)를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 1) 선수, 심판 및 경기감독관, 심판평가관, TSG기술위원 소개
    • 2) K리그 선수 입장곡(K리그 앤섬 ‘K League Entrance’ BGM)
    • 3) 선수 및 심판 교체
    • 4) 득점자 및 득점시간(득점 직후에)
    • 5) 추가시간(전·후반 전광판 고지 및 장내아나운서 멘트 동시 실시)
    • 6) 공식 관중 수(유료 관중 합계, 후반전 15~30분 발표, 전광판 표출과 동시에 장내 아나운서 발표)
    • 7) 경기 중, 경기정보 전광판 표출(양팀 출전선수명단, 경고, 퇴장, 득점)
    • 8)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방안
    • 9) 경기 중, VAR 상황 시, VAR 영상판독 문구 전광판 표출
    • 10) 상기 1~9호 이외 연맹이 지정하는 사항
  • 2. 홈 클럽은 경기 전·후 및 하프타임에 다음의 각 항목 사항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 1)다음 경기예정 및 안내
    • 2)연맹의 사전 승인을 얻은 광고 선전
    • 3)음악방송
    • 4)팀 또는 선수에 관한 정보 안내
    • 5)상기 1~4호 이외 연맹의 승인을 얻은 사항

제14조 (홈 경기장에서의 경기개최)

각 클럽은 홈경기의 과반 이상을 홈 경기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된다.

제15조 (경기장 점검)

  • 1. 홈 클럽이 기타 경기장에서 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경기개최 30일 전까지 연맹에 시설 점검을 요청하여 경기장 실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경기장 시설 현황
    • 2)홈경기 안전계획서
  • 2. 연맹의 보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 결과를 경기개최 15일 전까지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3. 연맹은 서면보고접수 후 재점검을 통해 문제점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 개최를 불허한다. 이 경우 홈 클럽은 연고지역 내에서 「법령」 「K리그 경기장 시설기준」 에 부합하는 타 경기장(대체구장)을 선정하여 상기 1항, 2항의 절차에 따라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홈 클럽이 원하는 경기장에서 경기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대회요강 제18조 3항에 따른다. (연맹 경기규정 31조 3항)
  • 5. 상기 4항을 이행하지 않는 클럽은 본 대회요강 제20조 1항에 따른다.(연맹 경기규정 33조 1항)

제16조 (악천후의 경우 또는 경기장 시설 문제 발생시 조치)

  • 1. 홈 클럽은 강설 또는 강우 등 악천후의 경우 또는 경기장에 시설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홈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2.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경기개최가 불가능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 개최 3시간 전까지 경기개최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경기 개최 시간을 연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장 상황과 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 개최 시간을 각 30분씩 최대 2회 연기할 수 있다.
  • 4. 경기 개최 시간을 2회 연기하였음에도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 개최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 5. 본 조에 따라 경기 개최가 취소된 경우 재경기 개최 절차는 제18조를 따른다.

제17조 (경기중지 결정)

  • 1.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중대한 불상사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심은 경기감독관에게 경기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감독관은 동 요청에 의거하여 홈 클럽 및 원정 클럽 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한 후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 2. 상기 1항의 경우 또는 관중의 난동 등으로 경기장의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경기감독관은 주심의경기 중지 요청이 없더라도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 3. 경기 개최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전까지 경기 개최 지역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에 관한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경보 발령 기준농도를 초과하는 상태인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의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 4. 경기감독관은 경기중지 결정을 내린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기 취소·중지 및 재경기)

  • 1. 공식경기가 악천후, 천재지변, 기타 클럽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상황, 경기장 조건, 선수단과 관계자 및 관중의 안전이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중지된 경우, 그 다음날 같은 경기장에서 재경기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그 다음날 같은 경기장에서 재경기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맹이 재경기의 일시 및 경기장을 정한다.
  • 3. 경기장 준비부족, 시설미비 관중의 소요 등 홈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식경기가 취소·중지된 경우 원정 클럽은 그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신의 홈 경기로 재경기를 개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원정의 변경 여부는 연맹이 결정한다.
  • 4. 재경기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 1)이전 경기에서 양 클럽의 득실차가 없을 때는 90분간 재경기를 실시한다.
    • 2)이전 경기에서 양 클럽의 득실차가 있을 때는 중지 시점에서부터 잔여 시간만의 재경기를 실시한다.
  • 5. 재경기 시, 상기 4항 1호의 경우 이전 경기에서 발생된 경고, 퇴장 기록만이 인정되며 선수교체는 팀당 최대 3명까지 가능하다. 상기 4항 2호의 경우 이전 경기에서 발생된 모든 기록이 인정되며 선수교체는 이전 경기를 포함하여 3명까지 할 수 있다.
  • 6. 재경기 시, 이전 경기에서 발생된 경고 및 퇴장은 유효하며, 경고 및 퇴장에 대한 처벌(징계)은 경기순서 대로 연계 적용한다.

제19조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의 비용 보상)

  • 1. 홈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홈 클럽은 원정 클럽에 교통비 및 숙식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2. 원정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원정 클럽은 홈 클럽에 발생한 경기준비 비용 및 입장권 환불 수수료, 교통비 및 숙식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3. 상기 1항, 2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 (패배로 간주되는 경우)

  • 1. 공식경기 개최거부 또는 속행 거부 등(경기장 질서문란, 관중의 난동 포함) 어느 한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공식경기에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기 중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해당 선수를 퇴장시키고 경기는 속행한다.
  • 3. 상기 1항, 2항에 따라 어느 한 클럽의 0:3 패배를 결정한 경우에도 양 클럽 선수의 개인기록(출장, 경고, 퇴장, 득점, 도움 등)은 그대로 인정한다.
  • 4. 상기 2항의 무자격 선수는 K리그 미등록 선수, 경고누적 또는 퇴장으로 인하여 출전이 정지된 선수, 상벌위원회 징계, 외국인 출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등 위반한 시점에서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의미한다.

제21조 (대회 중 잔여경기 포기)

대회 중 잔여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항에 의한다.

  • 1. 대회 전체 경기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행하였을 경우, 지난 경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잔여 경기는 포기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대회 전체 경기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포기한 클럽과의 경기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한다. 단, 양 클럽 선수의 개인기록(출장, 경고, 퇴장, 득점, 도움 등)은 그대로 인정한다.

제22조 (경기결과 보고)

모든 공식경기의 경기결과 보고는 경기감독관 보고서, 심판 보고서, 경기기록지에 의한다.

제23조 (경기규칙)

본 대회의 경기는 FIFA 및 KFA의 경기규칙에 따라 실시되며,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연맹이 결정한다.

제24조 (Video Assistant Referee 제도 시행)

  • 1. VAR은 주심 등 해당경기 심판진을 지원하고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명백한 오심을 변경해 공정한 판정을 증대하기 위해 시행하며 본 대회에서는 아래의 4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VAR을 적용한다.
    • 1)득점 상황
    • 2)PK(Penalty Kick) 상황
    • 3)퇴장 상황
    • 4)징계조치 오류
  • 2. VAR의 시행과 관련하여 선수, 코칭스태프, 클럽 임직원 및 관계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TV 신호(Signal)을 그리는 동작을 취하거나 구두로 VAR 확인을 요청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내려진다.
      • 선수 - 경고
      • 코칭스태프, 클럽 임직원 및 관계자 - 경고 혹은 퇴장
    • 2) 주심판독지역(Referee Review Area, 이하 ‘RRA’)에는 오직 주심과 영상관리보조자(Review Assistant, 이하 ‘RA’), 심판진만이 진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내려진다.
      • 선수 - 경고
      • 코칭스태프, 클럽 임직원 및 관계자 - 퇴장
  • 3. VAR의 시행과 관련하여 홈 클럽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홈 클럽은 VAR이 공식심판진임을 인지하고 VAR차량에 심판실과 동일한 안전계획을 수립해 안전 관리를 제공해야 하며, 안전관리 미흡 등 홈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한 차량 및 장비의 파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연맹에 배상하여야 한다.
    • 2)홈 클럽은 RRA에 심판진과 RA 외 다른 누구도 진입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 3) 홈 클럽은 VAR 상황 발생 시 판독 중임을 뜻하는 이미지를 판독 종료 시점까지 전광판에 노출해야 하며, 관련 장면 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리플레이할 수 없다.
    • 4)홈 클럽이 상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명시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연맹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11조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4.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VAR 운영이 불가하여도 경기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VAR 장비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 2)VAR 판정에 오심이 발생하는 경우
    • 3)VAR 판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안전문제, 신변위협 등)
    • 4)VAR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영상 앵글의 문제점, 노이즈현상 등)
  • 5. VAR의 시행과 관련해 VAR 및 RO 등 구성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VAR, AVAR(Assistant VAR) 또는 RO(Replay Operator)가 경기 전 또는 경기 중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인력은 반드시 그 역할 수행이 가능한 자격을 갖춰야만 한다.
    • 2) VAR 또는 RO의 자격을 갖춘 인원 및 대체인력이 없을 경우, 해당 경기는 VAR의 운용 없이 경기를 시작 또는 재개하여야 한다.
    • 3) AVAR의 자격을 갖춘 인원 및 대체 인력이 없을 경우, 해당 경기는 VAR의 운용 없이 경기를 시작 또는 재개하여야 한다. 단, 이례적인 상황 하에서, 양팀이 서면으로 VAR 및 RO만으로 VAR을 운영하기로 합의할 경우는 제외한다.
  • 6.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IFAB(국제축구평의회)와 FIFA(국제축구연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5조 (전자장비 사용)

  • 1. 웨어러블 전자 퍼포먼스 트래킹 시스템(EPTS) 사용을 원하는 경우, FIFA 품질 프로그램(FIFA Quality Programme)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사용 가능하다.
  • 2. 선수들(대기 선수/교체된 선수/퇴장 선수 포함)은 전자 장비를 일절 사용하거나 착용해서는 안 된다.(단, 웨어러블 EPTS장비는 예외)
  • 3. 스태프는 선수의 복지와 안전 및 전술적/코칭의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소형, 이동식, 휴대용 장비(마이크, 헤드폰, 이어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4. 허가되지 않은 전자 장비를 사용하거나, 전자/통신 장비를 이용한 판정항의 시 기술 지역에서 퇴장된다.

제26조 (경기시간 준수)

  • 1. 본 대회는 90분(전·후반 각45분) 경기를 실시한다.
  • 2. 모든 클럽은 미리 정해진 경기시작시간(킥오프 타임)과 경기 중 휴식시간(하프타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하프타임 휴식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양 팀 출전선수는 후반전 출전을 위해 후반전 개시 3분전 (하프타임 12분)까지 심판진과 함께 대기 장소에 집결하여야 한다.
  • 3. 클럽이 경기시작시간 또는 하프타임 종료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예정된 경기시작 또는 재개시간이 1분 이상 지연될 경우, 아래 각 호에 따라 해당 클럽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가.1회 미준수 시: 100만원의 제재금
    • 나.2회 미준수 시: 200만원의 제재금
    • 다.3회 이상 미준수 시: 400만원의 제재금 및 상벌위원회 제소
  • 4. 경기에 참가하는 팀(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포함)은 경기시작 10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1)어느 한 팀이 경기시작 40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해당 팀은 경기감독관에게 그 사유와 도착예정 시간을 통보하여야 하며, 경기감독관은 경기시간 변경 유무를 심판 및 양 팀 대표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연맹으로 통보한다.
    • 2)경기시간이 변경될 경우, 홈 클럽은 전광판 및 아나운서 멘트를 통해 변경된 경기시간과 변경사유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 3)어느 한 팀이 경기시작 시각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상대팀은 45분간 대기할 의무가 있다. 45분간 대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경기감독관은 17조 1항에 의한다.
    • 4)경기중지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배상,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에 있으며 19조에 따른다.
    • 5)홈/원정팀은 경기개최지로의 이동정보를 사전에 숙지할 책임이 있으며, 상황에 따른 추가 이동시간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팀의 도착 지연으로 킥오프가 지연될 경우, 연맹은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에 연맹 상벌규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있다.

제27조 (승점)

본 대회의 승점은 승자 3점, 무승부 1점, 패자 0점을 부여한다.

제28조 (워밍업 및 쿨다운)

  • 1. 출전선수명단에 포함된 선수 및 스태프는 그라운드에서 경기 시작 전또는 하프타임 중 몸풀기 운동(이하 `워밍업`) 및 경기 종료 후 몸풀기 운동(이하 `쿨다운`)을 할 수 있다.
  • 2. 경기 시작 전 워밍업은 킥오프 50분 전에 시작하여 20분 전에 종료한다.
  • 3. 홈 클럽은 워밍업으로 인한 잔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감독관에게 이동식 골대 사용, 스프린트 연습 구 지정, 워밍업 제한 구역 지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4. 경기감독관은 제3항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잔디 상태, 양 클럽 간 형평,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거나 일부를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고, 양 클럽은 경기감독관이 승인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홈 클럽은 양 클럽의 선수단에 하프타임 이벤트의 내용, 위치, 시간 등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하프타임 중 워밍업을 하는 선수 및 스태프는 고지된 이벤트와 관련된 기물 또는 사람과 충돌하거나 이벤트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6. 경기 종료 후 쿨다운은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20분 이내에 종료하여야한다.
  • 7. 쿨 다운을 할 때에는 볼을 사용할 수 없고, 경기감독관이 워밍업 제한구역을 지정한 경우 해당 구역에서는 실시할 수 없다.

제29조 (순위결정)

  • 1. 정규 라운드(1~39R) 순위는 승점➡다득점➡득실차➡다승➡승자승➡벌점➡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 2. 최종순위 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1)최종순위는 정규라운드(1~39R) 성적에 따라 결정한다. 단, 정규라운드 3위~5위팀은 K리그2 플레이오프 결과에 따라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 2)K리그2 플레이오프 결과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을 3위로 한다.
    • 3)K리그2 플레이오프 결과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팀을 4위로 한다.
    • 4)K리그2 준플레이오프 결과 K리그2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팀을 5위로 한다.
  • 3. 벌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경고 및 퇴장 관련 벌점
      • ① 경고: 1점
      • ② 경고2회 퇴장: 2점
      • ③ 직접 퇴장: 3점
      • ④ 경고1회 후 퇴장: 4점
    • 2)상벌위원회 징계 관련 벌점
      • ① 제재금 100만원당: 3점
      • ② 출장정지 1경기당: 3점
    • 3)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퇴장, 클럽(임직원 포함)에 부과된 징계는 팀 벌점에 포함한다.
    • 4)사후징계 및 감면 결과는 팀 벌점에 포함한다.
  • 4. 개인기록 순위결정
    • 1)개인기록순위 결정은 본 대회(1~39R) 성적으로 결정한다.
    • 2)득점(Goal) 개인기록순위 결정의 우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최다득점선수
      • ② 출전경기가 적은 선수
      • ③ 출전시간이 적은 선수
    • 3)도움(Assist) 개인기록순위 결정의 우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최다도움선수
      • ② 출전경기가 적은 선수
      • ③ 출전시간이 적은 선수

제30조 (시상)

  • 1. 본 대회의 단체상 및 개인상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상내역 비고
    단체상 우승 상금 100,000,000원 + 트로피 + 메달
    개인상 최다득점선수 상금 3,000,000원 + 상패 대회 개인기록
    최다도움선수 상금 1,500,000원 + 상패 대회 개인기록
  • 2. 우승 트로피 및 각종 메달 수여는 다음과 같다.
    • 1)우승 클럽(팀)에 본 대회 우승 트로피가 수여되며, 해당 트로피는 클럽(팀)에 영구 귀속된다.
    • 2)연맹은 아래와 같이 메달을 수여한다.
      • 대상: 클럽의 K리그에 등록된 선수 및 코칭스태프(우승 확정일 기준)
      • 갯수: 인당 1개씩 수여

제31조 (출전자격)

  • 1. K리그 선수규정 5조에 의거하여 선수 등록을 완료한 선수만이 공식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갖는다.
  • 2. K리그 선수규정 6조에 의거하여 연맹에 등록을 완료한 코칭스태프및 팀 스태프 중출전선수명단에 등재된 자만이 공식경기 중, 벤치에 착석할 수 있으며, 경기 중 기술지역에서의 선수지도행위는 1명만 할 수 있다.(통역 1명 대동 가능)
  • 3. 제재 중인 지도자(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포함)는 다음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 1)출전정지제재 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코칭스태프는 공식경기에서 관중석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출입이 제한되며, 경기 전 훈련 지도 및 경기 중 전자장비 사용을 포함한 어떠한 지도(지시) 행위도 불가하다.
    • 2)징계중인 지도자(원정팀 포함)가 경기를 관전하고자 할 경우, 홈 클럽은 본부석 쪽에 좌석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지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상기 제1호를 위반할 경우, 연맹 상벌규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있다.
  • 4. 경고, 퇴장, 상벌위원회 징계 등에 따라 출전이 정지된 선수, 코칭스태프, 팀 스태프의 출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클럽에 있다.
  • 5. 준프로 계약을 체결한 선수의 공식경기 출전은 선수규정 부칙 및 ‘유소년 클럽 소속 선수의 프로경기 출전을 위한 계약 세칙’을 따른다.

제32조 (출전선수명단 제출 의무)

  • 1.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홈 클럽과 원정 클럽은 경기개시 90분 전까지 경기감독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전선수 스타팅 포메이션(Starting Formation)을별지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 출전선수명단에는 출전 선수,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명단, 유니폼 색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된 인원만이 해당 공식경기 출전과 팀 벤치 착석 및 기술지역 출입, 선수 지도를 할 수 있다. 단, 출전선수명단에 등재할 수 있는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의 수는 13명까지로 하며, 스카우트, 전력분석관, 장비담당자는 벤치에 착석할 수 없다.
  • 3. 출전선수명단 승인 후에는 선수명단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경기 개시 전에 선발 출전선수 중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출전이 불가능한 선수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발 선수를 후보 선수와 교체할 수 있다.
  • 4. 본 대회의 출전선수명단은 18명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1)골키퍼(GK)는 반드시 국내 선수이어야 하며, 후보 골키퍼(GK)는 반드시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코로나 사태 종식 전까지는 ‘K리그 코로나19 대응매뉴얼’을 우선하며, 본 대회요강 제22조 4항에 따라 전체 출전선수명단 내에 1명의 골키퍼(GK)만 포함해도 된다.
    • 2)외국 국적 선수의 경우, 출전선수명단에 3명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3명까지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단, AFC 가맹국 국적의 외국 국적 선수와 ASEAN 가맹국 국적의 외국 국적 선수 각각 1명에 한하여 추가 등록과 출전이 가능하다.
    • 3)국내 U22(2002.01.01이후출생자)선수는 출전선수명단에 최소 2명 이상 포함(등록)되어야 한다. 만일, 국내 U22 선수가 출전선수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만큼 출전선수명단에서 제외한다. (즉, 국내 U22 선수가 1명 포함될 경우 출전선수명단은 17명으로 하며, 전혀 포함 되지 않을경우 출전선수명단은 16명으로 한다.)
    • 4)출전선수명단에 포함된 국내 U22 선수 1명은 의무선발출전을 해야 한다. 만일, 국내 U22 선수가 의무 선발출전을 하지 않을 경우, 선수교체 가능인원은 2명으로 제한한다.(34조 2항 참조)
    • 5)클럽에 등록된 국내 U22선수가 KFA 각급 대표팀 선수로 소집(소집일~해산일)될 경우, 해당 클럽은 소집 기간 동안에는 의무선발출전 규정(상기 4호)과 차출된 수(인원)만큼 엔트리 등록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단, 소집된 선수가 경고누적, 퇴장, 징계 등으로 인하여 출장정지 중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5. 순연 경기 및 재경기(90분 재경기에 한함)의 출전선수명단은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U22선수 각급대표 소집 수 출전선수명단(엔트리) U22선수 교체 가능인원
    U22선수 포함수 등록가능 인원 의무 선발 교체 출전
    0명 0명 16명 - - 2명
    1명 17명 0명 무관 2명
    1명 - 3명
    2명 이상 18명 0명 무관 2명
    1명 - 3명
    1명 이상 5명
    2명 이상 무관 5명
    1명 0명 17명 - - 3명
    1명이상 18명 0명 1명 이상 5명
    1명 이상 무관 5명
    2명 이상 0명 18명 0명 무관 5명

제33조 (선수교체)

  • 1. 본 대회의 선수 교체는 경기감독관이 승인한 출전선수명단에 의해 후보선수명단 내에서만 가능하다.
  • 2. 본 대회요강 제32조 4항 4호에 의거, 국내 U22선수가 선발출전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은 최대 2명만 선수교체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0조 2항~4항에 따른다.
  • 3. 상기 2항을 준수한 경우 선수 교체는 90분 경기에서 3명까지 가능하나, 후보 명단에 포함된 U22선수가 교체출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가능 인원은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단, 이 경우 반드시 4번째 교체명단 내에 U22선수가 포함되어져야 하며, 만약 선발로 U22선수가 2명이상 출전 시에는 교체 출전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5명의 선수교체가 가능하다.
  • 4. 선수 교체 횟수는 경기 중에 최대 3회 가능하며, 하프타임 종료 후 후반전 킥오프 전에 한차례 추가로 선수교체가 가능하다.
  • 5. 출전선수명단 승인(경기감독관 서명) 후, 선발출전선수 11명 중 킥오프 전에 경기출전이 불가한 선수가 발생할 경우, 킥오프 전까지 경기감독관의 승인 하에 출전선수명단의 교체 대상선수 7명에 한하여 해당 선수와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된 선수는 후보선수명단으로 포함되나 해당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1)상기 5항의 경우, 선수교체 인원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3명의 선수교체 가능 인원수는 유효하다.
    • 2)선발출전선수 11명 중 국내 U22(2002.01.01이후 출생자) 의무선발출전선수가 출전이 불가하여 후보 선수명단 내의 국내 U22선수와 교체될 경우 선수교체 가능인원은 3명으로 유지되며, 이 경우 별도의 U22선수가 출전선수명단에 없다면 상기 3항은 적용할 수 없다. 단, 국내 U22선수가 아닌 선수와 교체될 경우 제32조 4항 4호에 의하여 선수교체 가능인원은 2명으로 제한한다.
    • 3)출전선수명단 내 교체 대상선수 7명 중 경기출전이 불가한 선수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선수는 명단 외 선수와 교체할 수 없다.

제34조 (출전정지)

  • 1. 본 대회에서 경고누적에 의한 출전정지 및 퇴장(경고 2회 퇴장, 직접 퇴장, 경고1회 후 직접 퇴장)에 의한 출전정지는 본 대회(K리그2 플레이오프 포함) 종료까지 연계 적용한다.
  • 2. 선수는 처음 각 5회, 3회의 경고누적 시 다음 1경기가 출전정지 되며, 이후 매 2회 누적마다 다음 1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삼십만원(300,000원)이 부과된다. 코칭스태프의 경우, 처음 각 3회, 2회의 경고누적 시 1경기의 출전정지 제재가 적용되며, 이후 매 경고 1회마다 다음 1경기 출전정지 된다.
  • 3. 1경기 경고2회 퇴장에 의한 출전정지는 다음 1경기가 출전 정지되며, 제재금은 오십만원(500,000원)이 부과된다. 이 경고는 누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 4. 직접 퇴장에 의한 출전정지는 다음 2경기가 출전 정지되며, 제재금은 칠십만원(700,000원)이 부과된다.
  • 5. 경고1회 후 직접 퇴장에 의한 출전정지는 다음 2경기가 출전 정지되며, 제재금은 일백만원(1,000,000원)이 부과된다. 경고 1회는 유효하며, 누적에 산입된다.
  • 6. 제재금은 연맹이 지정한 기일까지 구단 혹은 해당자 명의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7. 상벌위원회 징계로 인한 출전정지는 시즌 및 대회에 관계없이 연계 적용한다.
  • 8. 선수이면서 코칭스태프로 등록된 자가 선수로서 출장정지제재를 받은 경우 그 제재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코칭스태프로서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코칭스태프로서 출장정지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그 제재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 9. 선수이면서 코칭스태프로 등록된 자의 경고누적으로 인한 출장정지 및 제재금 부과 기준은 코칭스태프의 예에 따르며, 누적에 산입되는 경고의 횟수는 선수로서 받은 경고와 코칭스태프로서 받은 경고를 모두 더한 것으로 한다.
  • 10. 경고, 퇴장, 상벌위원회 징계 등에 따라 출전이 정지된 선수, 코칭스태프, 팀 스태프의 출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클럽에 있다.

제35조 (유니폼)

  • 1. 본 대회는 K리그 마케팅 규정상의 팀 색상 및 유니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연맹이 승인하고 지정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 2. 선수 번호(배번은 1번~99번으로 한정하며, 배번 1번은 GK에 한함)는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선수 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배번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에 따라 연맹에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1번~99번 이외 배번 사용이 가능하다.
  • 3. 팀의 주장은 주장인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완장(Armband)을 착용 하여야 한다.
  • 4.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클럽은 제1유니폼과 제2유니폼을 필히 지참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 전 연맹 (경기감독관) 및 상대 클럽과 유니폼 착용 색상과 관련하여 사전 조율하여야 한다.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연맹(경기감독관)이 최종 결정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한 클럽에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 5. 유니폼 안에 착용하는 이너웨어의 색상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 가.상의 이너웨어의 색상은 유니폼 상의 소매의 주색상과 일치해야 한다. 단, 유니폼 상의 소매 부분의 주색상이 상대팀 유니폼의 주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에는 유니폼 상의의 주색상으로 착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식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 나. 하의 이너웨어의 색상은 반드시 하의 주 색상 또는 하의 끝부분의 색상과 동일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식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 6. 스타킹과 발목밴드(테이핑)는 동일 색상(계열)이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심판은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기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6조 (사용구)

본 대회의 공식 사용구는 푸스발리버(FUSSBALLLIEBE)로 한다.

제37조 (경기관계자 미팅)

  • 1. 경기시작 60~50분전(양팀 감독 인터뷰 진행 전) 경기감독관실에서 실시한다.
  • 2. 참석자는 해당 경기의 경기감독관, 심판평가관, 주심, 양팀 감독, 양팀 팀매니저, 홈경기 운영자(필요시)로 한다.
  • 3.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1)경기와 관련한 리그의 주요방침
    • 2)판정 가이드라인 등 심판판정에 관한 사항
    • 3)기타 해당경기 특이사항 공유

제38조 (경기 전·후 인터뷰 및 기자회견)

  • 1. 홈 클럽은 공동취재구역인 믹스드 존(Mixed Zone)과 기자회견실을 반드시 마련하고, 양 클럽 홍보담당자는 경기 전 인터뷰, 경기 후 플래시인터뷰, 공식기자회견, 믹스드 존 인터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2. 취재기자는 경기 킥오프 90분 전부터 60분 전까지 홈 클럽이 지정한 장소(라커룸 출입구 인근 통로, 그라운드 진입 통로, 그라운드 주변 등)에서 양 클럽 선수단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선수의 동의 하에 인터뷰를 할 수 있다.
  • 3. 경기 중계방송사(HB)는 아래 각 호의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양 클럽은 인터뷰 실시에 적극 협조한다.
    • 가.경기 킥오프 전 70분 내지 60분 전 양 클럽 감독 대상 인터뷰
    • 나.경기 전반전 종료 직후 양 클럽 감독 또는 수훈선수 대상 인터뷰
    • 다.경기 후반전 종료 직후 양 클럽 감독 또는 수훈선수 대상 인터뷰
  • 4. 경기 당일 중계방송을 하지 않는 중계권 보유 방송사(RTV)는 경기 후반전 종료 후 양 팀의 감독 또는 수훈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양 클럽은 인터뷰 실시에 적극 협조한다. 단, RTV의 인터뷰는 HB의 인터뷰가 종료된 후에 실시한다.
  • 5. 홈 클럽은 경기 킥오프 50분 전부터 30분 전까지 라커룸 출입구 인근 통로에서 양 팀 감독과 취재기자가 참석하는 경기 전 인터뷰를 실시한다. 단, 위 장소에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구단은 다른 장소에서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취재기자들에게 인터뷰 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
  • 6. 홈 클럽은 경기 종료 후 20분 이내에 경기장 내 기자회견실에서 양 클럽의 감독과 미디어가 요청하는 수훈선수가 참석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단, 수훈선수는 경기에 참가한 선수에 한한다. 양 클럽 홍보담당자는 감독 및 미디어 요청 선수가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7. 공식 기자회견의 순서는 원정-홈 클럽 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클럽 홍보담당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8. 미디어 부재로 공식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은 경우, 홈 클럽 홍보담당자는 양 클럽 감독의 코멘트를 경기 종료 1시간 이내에 각 언론사에 배포한다.
  • 9. 출장정지제재 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코칭스태프는 공식경기 당일 위 제1항의 활동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 인터뷰 활동을 해서는 안되고, 업무대행자가 각 활동을 대신 수행해야 한다.
  • 10. 홈 클럽은 경기 종료 후 양 팀 선수단이 라커룸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동선에 믹스드 존을 설치한다. 양 클럽 선수단은 공식기자회견이 종료된 이후에 라커룸을 출발하여 믹스드 존을 통과해야 한다. 믹스드 존에서는 미디어가 선수에게 질문할 수 있다.
  • 11. 모든 기자회견은 연맹이 지정한 인터뷰 배경막(백드롭)을 배경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12.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공식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50만 원 이상)을 부과 할 수 있다.
  • 13.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 1)각 클럽 소속 선수, 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위반할 시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 가.항 혹은 나.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한다.
    • 2)공식 인터뷰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에도 적용된다.
  • 14. 그 밖의 사항은 ‘2024 K리그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15. 2024 K리그 미디어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시즌 팀 미디어 운영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39조 (중계방송협조)

  • 1. 홈 클럽은 경기시작 4시간 전부터 경기종료 후 1시간까지 연맹, 심판, 선수, 스폰서, 중계제작사,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경기관계자가 원활한 경기진행 및 중계방송을 위해 요청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 2. 홈경기 담당자는 중계제작사의 도착시간을 기점으로 TV컴파운드(TV Compound)에 중계제작에 필요한 전력(단상(220V) 또는 3상 4선식(380V), 배전함 메인 전원 최소 100A 이상, 배선차단기 및 백업 전압(UPS 또는 발전기) 모두 구비)을 공급해야 하며, OB밴 주차 및 설치를 위해 평지의 대형 중계차가 가능한 구역을 확보하고, OB밴의 밤샘 주차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관리 및 경비를 시행해야 한다. 홈경기 담당자는 중계제작사의 요청 시 중계제작사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조명을 제공해야 하며, 별도의 취소 요청이 있을때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
  • 3. 홈 클럽은 중계방송의 원활한 제작과 송출을 위해 HB 전용 별도의 “중계방송사룸” (미디어룸과 별개)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하며, 중계에 필요한 케이블 시설 공간, 각종 전송용 기자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외, 기타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의 경우 HB에 우선 사용권을 부여한다.
  • 4. 홈경기 담당자와 경기감독관 또는 대기심(매치 오피셜 - Match Officials)은 팀 벤치 앞 터치라인(Touchline) 및 대기심(4th official) 테이블 근처에 위치한 피치사이드 카메라(표준 카메라 플랜 기준 3,4,5번 카메라)와 골대 근처에 위치한 카메라(8,9,10번 카메라)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담당자들 간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경기감독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단, 3번 피치사이드 카메라의 경우 일반 카메라일 시 3번 카메라의 위치는 팀 벤치 및 대기심 테이블과 동일 선상을 이루어야 하며,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좌측에 위치한다. (우측은 대기심 테이블 위치) 3번 피치사이드 카메라가 로바디 카메라인 경우, 카메라가 피치 중앙, 대기심이 카메라 뒤에 위치한다.
  • 5. 홈 클럽은 사전에 연맹과 협의 하에 지정한 표준 카메라 포지션은 반드시 고정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모든 카메라 포지션은 안전을 위한 안정적 플랫폼 및 우천시를 대비한 가림막 공간 또는 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 경기에 한하여 기존 중계장비 이외의 특수 카메라 설치가 필요할 시, 최대한 협조한다.
  • 6. 중계제작사는 버스 도착 시 양 팀 감독과 인터뷰를 진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터뷰는 버스 도착지점과 드레싱룸 사이 공간에 K리그가 제공하는 인터뷰 백드롭 앞에서 진행해야 한다. 인터뷰는 킥오프 전 60분~20분 사이에 진행하며, 진행시간은 90초 이내로 최대 3개의 질문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감독 또는 감독대행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팀은 통역 인원을 준비해야 한다.
  • 7. 중계제작사는 경기종료 시 감독 또는 선수 중 양 팀 각각 1인과 인터뷰를 진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터뷰는 피치 또는 피치와 드레싱룸 사이 공간에 K리그가 제공하는 인터뷰 백드롭 앞에서 진행해야 한다. 중계제작사는 최소 경기 종료 15분전까지, 양 클럽 홍보 담당자(Media Officer)에게 희망 인터뷰 선수를 전달한다. 양 클럽 홍보 담당자는 감독과 인터뷰 요청 선수를 경기종료 즉시 인터뷰 백드롭 앞으로 인계해야 한다. 만약 감독 또는 감독대행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팀은 통역 인원을 준비해야 한다.
  • 8. 백드롭은 2.5m * 2.5m 사이즈로 리그 로고와 스폰서 로고를 포함한 디자인으로 제작된다. 연맹에서 각 클럽에 제공하며, 홈 클럽에게 관리의 책임이 있다. 감독 도착 인터뷰 및 경기 종료 후 피치사이드[Pitchside]의 플래시 인터뷰 시 각 팀은 K리그 공식 백드롭을 필수로 사용해야 한다.
  • 9. 그 밖의 중계방송 관련 사항은 ‘K리그 중계방송제작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제40조 (경기장 안전과 질서유지)

  • 1. 홈 클럽은 경기개시 2시간 전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선수, 팀 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 2. 홈 클럽은 상기 1항의 의무 실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경기장 안전 및 질서를어지럽히는 관중에 대해 그 입장을 제한하고 강제 퇴장시키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연맹, 클럽, 선수,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관계자를 비방하는 사안이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관련 클럽은 즉각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4. 경기감독관은 상기 3항에 해당하는 사안을 경기 중 또는 경기전후에 발견하였을 경우, 관련 클럽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클럽은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5. 상기 3항, 4항의 사안이 시정 조치되지 않을 경우,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5조 마,항 및 사.항에 의거, 해당 클럽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6.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 심판,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 7. 홈 클럽은 선수단 구역과 양팀 선수대기실 출입구에 경호요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하며, 관련 영상을 15일간 보관해야 한다.
  • 8. 연맹에서 제정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5조 바 항 및 사 항에 의거 해당 클럽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41조 (홈경기 관리책임자, 홈경기 안전책임자 선정 및 경기장 안전요강)

모든 클럽은 경기장 안전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를 선정하여 연맹에 보고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기장 안전요강을 숙지하여 실행하고 관중에게 사전 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는 경기감독관의 업무 및 지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1. 반입금지물

    경기장에 입장하려는 사람 또는 입장한 사람은 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가 특별히 필요 사항에 의해 허락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각 호에 명시된 것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다.

    • 1)경기장 관리자에 의해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
    • 2)정치적, 사상적, 종교적인 주의 또는 주장 또는 관념을 표시하거나 또는 연상시키고 혹은 대회의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게시판, 간판, 현수막, 플래카드, 문서, 도면, 인쇄물 등
    • 3)연맹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특정의 회사 또는 영리기업의 광고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의 회사명, 제품명 등을 표시한 것(특정 회사, 제품 등을 연상시키는 것 포함)
    • 4)그 외 경기운영 또는 진행을 방해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는 위험하게 하거나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거나 또는 운영담당·보안담당, 경비종사원이 위험성을 인정하는 것
  • 2. 금지행위

    경기장에 입장하려는 사람 또는 입장한 사람은 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가 특별히 필요 사항에 의해 허락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각 호에 명시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경기장 관리자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행위
    • 2)정당한 입장권 또는 통행증을 소지하지 않고 입장하는 것
    • 3)항의 집회, 데모 등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4)알코올, 약물 그 외 물질을 소유 및 복용한 상태로 경기장에 입장하는 행위 또는 경기장에 이러한 물질을 방치해 두어 이것들의 영향에 의해 경기운영 또는 타인의 행위 등을 저해하는 행위(알코올 등의 영향에 의해 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일 경우 입장 불가)
    • 5)해당 경기장(시설) 및 관련 장소에서 권유, 연설, 집회, 포교 등의 행위
    • 6)정해진 장소 외에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주차하는 것
    • 7)상행위, 기부금 모집, 광고물의 게시 등의 행위
    • 8)정해진 장소 외에 쓰레기 및 오물을 폐기하는 것
    • 9)연맹의 승인 없이 영리목적으로 경기장면, 식전행사, 관객 등을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는 것
    • 10)연맹의 승인 없이 대회의 음성, 영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및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는 것
    • 11)경기운영 또는 진행을 방해하여 타인에게 폐를 끼치거나 또는 위험을 미치거나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으면서 경비종사원이 위험성을 인정한 행위
  • 3. 경기장 관련

    경기장에 입장하려는 사람 또는 입장한 사람은 다음의 각 호에 명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입장권, 신분증, 통행증 등의 제시가 요구되었을 때는 이것을 제시해야 함
    • 2)안전 확보를 위해 수화물, 소지품 등의 검사가 요구되었을 때는 이것에 따라야 함
    • 3)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경비 종사원 또는 치안 당국의 지시, 안내, 유도 등에 따라 행동할 것
  • 4. 입장거부 또는 퇴장명령
    • 1)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는 상기 3항의 경기장 안전요강을 위반한 사람의 입장을 거부하여 경기장으로부터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상기 3항에 의거하여 반입금지물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는 상기 4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히 고의, 상습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개최되는 연맹 주최의 공식경기에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 3)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에 의해 입장이 거부되거나 경기장에서 퇴장을 받았던 사람은 입장권 구입 대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 5. 권한의 위임

    홈경기 관리책임자는 특정 시설에 대해 그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 6.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모든 클럽은 연맹이 정한 「K리그 안전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 (기타 유의사항)

각 클럽은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1. 모든 취재 및 방송중계 활동을 위한 미디어 관련 입장자는 2024 K리그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한다.
  • 2.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단(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포함)은 경기시작 10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3. 오픈경기 및 축구클리닉 등 경기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는 본 경기 개최 1시간(60분)전까지 반드시 종료되어야하며, 연맹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선수는 신체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 5. 경기 중 클럽의 임원, 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선수는 경기장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 조치한다.
  • 6. 시상식에는 연맹이 지정한 클럽(팀)과 수상 후보자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7.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발매 이상 징후 대응경보 발생 시, 경기시작 90분전 대응 미팅에 관계자 (경기감독관, 양 클럽 관계자 및 감독) 등이 참석하여야 한다.
  • 8. 경기 중, 교체대상 선수의 워밍업은 연맹이 사전에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 9. 경기감독관은 하절기(6~8월) 기간 중, 쿨링 브레이크 제도(워터 타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감독관은 경기시작 20분 전, 기온을 측정해 32도(섭씨) 이상일 경우, 심판진과 협의해 실시할 수 있다.
  • 10.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불가하다.
  • 11. 전자 퍼포먼스/트래킹 시스템(EPTS)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12. 클럽은 경기 중 전력분석용 팀 카메라 1대를 상층 카메라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원정 클럽이 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홈 클럽에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44조 (부칙)

본 대회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리그 규정, KFA규정, FIFA규정, K리그 이사회 결정을 준용한다.

하나원큐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023 대회요강 Summary of Competition

제1조 (목적)

본 대회요강은 K LEAGUE1(이하 “K리그1”) 11위 클럽과 K LEAGUE2(이하 “K리그2”) 2위 클럽, K리그1 10위 클럽과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 클럽 간의 승강 플레이오프 대회 및 경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대회요강에서 "클럽"이라함은 연맹의 회원단체인 축구단을, "팀"이라 함은 해당 클럽의 팀을, "홈 클럽"이라 함은 홈경기를 개최하는 클럽을 지칭한다.

제3조 (명칭)

본 대회명은 「하나원큐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023」 로 한다.

제4조 (주최, 주관)

본 대회는 연맹이 주최(대회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하고, 홈 클럽이 주관(주최자의 위임을 받아 대회를 운영하는 자)한다. 홈 클럽의 주관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 (승강 플레이오프)

승강 플레이오프 1은 K리그1 11위 클럽과 K리그2 2위 클럽, 승강 플레이오프 2는 K리그1 10위 클럽과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 클럽이 실시하여 승자가 2024년 K리그1에 참가하고 패자는 2024년 K리그2에 참가한다. 단, 2024 K리그 클럽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클럽에 한한다.

제6조 (일정)

  • 본 대회는 2023.12.06(수), 12.09(토) 양일 간 개최하며, 경기일정(대진)은 아래의 경기일정표에 의한다.
    구분 경기일 경기시간 대진 장소
    승강PO 1 1차전 12.02(수) 19:00 부산 vs 수원FC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
    2차전 12.09(토) 14:00 수원FC vs 부산 수원 종합 운동장
    승강PO 2 1차전 12.02(수) 19:00 김포 vs 강원 김포솔터축구장
    2차전 12.09(토) 14:00 강원 vs 김포 강릉 종합 운동장

제7조 (경기 개시 시간)

경기 시간은 사전에 연맹이 지정한 경기시간에 의한다.

제8조 (대회방식)

  • 1. 본 대회 방식은 K리그1 11위 클럽과 K리그2 2위 클럽, K리그1 10위 클럽과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 클럽 간 Home & Away 방식에 의해 각각 2경기씩 실시되며, 1차전 홈 경기는 K리그2 클럽 홈에서 개최한다.
  • 2. 승강 플레이오프는 1차전, 2차전 각 90분(전/후반45분) 경기를 개최한다.
  • 3. 1, 2차전이 종료된 시점에서 승리수가 많은 팀을 승자로 한다.
  • 4. 1, 2차전이 종료된 시점에서 승리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해 승자를 결정한다.
    • 1) 1, 2차전 90분 경기 합산 득실차
    • 2) 합산 득실차가 동일할 경우, 연장전(전/후반15분) 개최
    • 3) 연장전 무승부 시, 승부차기로 승리팀 최종 결정(PK방식 각 클럽 5명씩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6명 이후는 1명씩 승패가 결정날 때 까지)

제9조 (경기장)

  • 1. 모든 클럽은 최상의 상태에서 홈경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 2. 본 대회는 원칙적으로 축구전용경기장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 3. 경기장은 법령이 정하는 시설 안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4. 홈 클럽은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관중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증권을 연맹에 경기 개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홈 클럽이 연고지역 외, 기타 경기장에서 K리그 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맹에 경기개최 승인 요청 시, 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5. 각 클럽은 경기장 시설(물)에 대해 연맹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6. 경기장은 연맹의 경기장 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그라운드는 천연잔디구장으로 길이 105m, 너비 68m를 권고하며, 천연잔디 또는 하이브리드 잔디어야한다. 단 하이브리드 잔디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연맹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아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가.기준

        - 인조잔디 내 인체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
        - 전체 그라운드 면적 대비 인조잔디 함유 비율 5% 미만
        - 최초 설치 시 아래 기준치를 상회하는 성능일 것

        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 잔디길이
        (51~68)% (4~10)mm (21~25)mm
        회전저항 수직공반발 공구름
        (25~50)N/m (0.6~1.0)m (4~8)m
      • 나.제출서류

        - 샘플(1㎡), 제품규격서, 유해성 검출 시험 결과표, 설치/유지 관리 계획서

      • 다.승인절차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승인
        - 필요 시, 현장테스트 진행(최소 10㎡이상의 예비 포지 사전 마련)

      • 라.그라운드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문제 발생 소지 있을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2) 공식경기의 잔디 길이는 2~2.5cm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체에 걸쳐 동일한 길이여야 한다.
    • 3) 그라운드 외측 주변에는 원칙적으로 축구전용경기장의 경우는 5m이상, 육상경기겸용경기장의 경우 1.5m 이상의 잔디 부분이 확보되어야 한다.
    • 4) 골포스트 및 바는 흰색의 둥근 모양(직경12cm)의 철제 관으로 제작되고, 원칙적으로 고정식이어야 한다. 또한 볼의 반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철제 보강재 사용을 금한다.
    • 5) 골네트는 원칙적으로 흰색(연맹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 이어야 하며, 골네트는 골대 후방에 폴을 세워 안전한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폴은 골대와 구별되는 어두운 색상이어야 한다.
    • 6) 코너 깃발은 연맹이 지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7) 각종 라인은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 또는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이 정한 규격에 따라야 하며, 라인 폭은 12cm로 선명하고 명료하게 그려야 한다.(원칙적으로 페인트 방식으로 한다)
  • 필드(그라운드 및 그 주변 부분)에는 경기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선수에게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것을 방치 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 8. 공식경기에서 그라운드에 살수(撒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 1)살수는 경기 킥오프 전 및 하프타임에 실시하며, 경기장에 걸쳐 균등하게 해야 한다.
    • 2)경기감독관은 경기 시간 및 날씨, 그라운드 상태, 당일 경기장 행사 등을 고려하여 살수 횟수와 시간을 정하고 이를 홈 클럽 및 원정 클럽 관계자들에게 사전 통보한다.
    • 3)홈 클럽은 경기감독관이 정한 횟수와 시간에 따라 살수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5조 사.항에 의거 해당 클럽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9. 경기장 관중석은 K리그1 구단의 경우, 좌석수 10,000석 이상, K리그2 구단의 경우 좌석수 5,000명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미달할 경우, 연맹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10. 홈 클럽은 상대 클럽(이하 원정 클럽)을 응원하는 관중을 위해 경기장 전체 좌석수의 5%이상의 좌석을 배분해야 하며, 원정 클럽이 경기 개최 일주일 전까지 추가 좌석 분배를 요청할 경우 홈 클럽과 협의하여 추가 좌석 분배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원정 클럽 관중을 위한 전용출입문, 화장실, 매점 시설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야 한다.
  • 11. 경기장은 다음 항목의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K리그 경기장 시설기준을 따른다.
    • 1) 양 팀 선수대기실(냉·난방 및 냉·온수 가능)
    • 2)심판대기실(냉·난방 및 냉·온수 가능)
    • 3)경기관계자(경기감독관, TSG 위원, 심판평가관) 대기실
    • 4) 운영 본부실
    • 5) 실내 기자회견장
    • 6) 기자실 및 사진기자실
    • 7) 중계방송사룸(TV중계스태프용)
    • 8) 의무실
    • 9) 도핑검사실(냉·난방 및 냉·온수 가능)
    • 10) 장내방송 시스템 및 장내방송실
    • 11) 통제실, 경찰 대기실, 소방 대기실
    • 12) VIP룸
    • 13) MCG, TSG석 및 심판평가관석
    • 14) 기록석
    • 15) 기자석
    • 16) TV중계 부스
    • 17) 전광판
    • 18) TV카메라 설치 공간
    • 19) 종합 안내소
    • 20) 입장권 판매소
    • 21) 식음료 및 축구 관련 상품 판매소
    • 22) TV중계차 주차 공간
    • 23) 케이블 시설 공간
    • 24) 전송용기자재 등 설치 공간
    • 25) 태극기, 연맹기, 대회기
    • 26) 태극기, 대회 깃발, 리그 깃발, 양 팀 클럽 깃발 등을 게재할 수 있는 게양대
    • 27) 믹스드 존(Mixed Zone)
    • 28) 기타 연맹이 정하는 시설, 장비

제10조 (조명장치)

  • 1. 경기장에는 그라운드 평균 1,200lux 이상 조도를 가진 조명 장치를 설치하여 조명의 밝음을 균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전에 대비하여 1,000lux 이상의 조도를 갖춘 비상조명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2. 홈 클럽은 경기장 조명 장치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여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고장 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벤치)

  • 1. 팀 벤치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FIFA가 정한 규격의 기술지역(테크니컬에어리어)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2)벤치 터치라인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지는 한편 그 끝이 하프라인으로부터 8m 떨어지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3)최소 20인 이상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준비되어야 하며, 지붕을 설치할 경우 투명한 재질로 해야 한다.
  • 2. 홈 팀 벤치는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향해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사전 승인 시, 우측에 홈팀 벤치의 설치가 가능하다.
  • 3. 홈, 원정 팀 벤치에는 팀명을 표기한 안내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제4의 심판(대기심판) 벤치를 준비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벤치 터치라인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지는 그라운드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방송사의 요청 시 카메라 위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지붕을 설치할 경우 투명한 재질로 해야 하며, 지붕이 관중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 3)대기심판 벤치 내에는 최소 3인 이상 앉을 수 있는 좌석과 테이블이 준비되어야 한다.

제12조 (의료시설)

홈 클럽은 선수단, 관계자, 관중 등을 위해 경기개시 90분 전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의료진(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과 1대의 특수구급차를 포함하여 최소 2대 이상의 구급차를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연맹 상벌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 (경기장에서의 고지)

  • 1. 홈 클럽은 경기장에서 다음의 각 항목 사항을 전광판 및 장내 아나운서(멘트)를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 1) 공식 대회명칭(반드시 지정된 방식 및 형태에 맞게 전광판 노출)
    • 2) 선수, 심판 및 경기감독관, 심판평가관 소개
    • 3) 대회방식 및 경기방식
    • 4) K리그 선수 입장곡(K리그 앤섬 ‘K League Entrance’ BGM)
    • 5) 선수 및 심판 교체
    • 6) 득점자 및 득점시간(득점 직후에)
    • 7) 추가시간(전,후반 전광판 고지 및 장내아나운서 멘트 동시 실시)
    • 8) 다른 공식경기의 중간 결과 및 최종 결과
    • 9) 유료관중 수(후반전 15~30분 발표, 전광판 표출과 동시에 장내 아나운서 발표)
    • 10) 경기 중, 경기정보 전광판 표출(양팀 출전선수명단, 경고, 퇴장, 득점)
    • 11)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방안
    • 12) VAR 리뷰를 진행할 경우, VAR 영상판독 문구 전광판 표출
    • 13) 상기 1~12호 이외 연맹이 지정하는 사항
  • 2. 홈 클럽은 경기 전·후 및 하프타임에 다음의 각 항목 사항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 1)다음 경기예정 및 안내
    • 2)연맹의 사전 승인을 얻은 광고 선전
    • 3)음악방송
    • 4)팀 또는 선수에 관한 정보 안내
    • 5)상기 1~4호 이외 연맹의 승인을 얻은 사항

제14조 (경기장 점검)

  • 1. 홈 클럽이 기타 경기장에서 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경기개최 14일전까지 연맹에 시설 점검을 요청하여 경기장 실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경기장 시설 현황
    • 2)홈경기 안전계획서
  • 2. 연맹의 보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 결과를 경기개최 7일전까지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3. 연맹은 서면보고접수 후 재점검을 통해 문제점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 개최를 불허한다. 이 경우 홈 클럽은 연고지역 내에서 「법령」 「K리그 경기장 시설기준」 에 부합하는 타 경기장(대체구장)을 선정하여 상기 1항, 2항의 절차에 따라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홈 클럽이 원하는 경기장에서 경기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대회요강 제17조 2항에 따른다. (연맹 경기규정 31조 2항)
  • 5. 상기 4항을 이행하지 않는 클럽은 본 대회요강 제19조 1항에 따른다.(연맹 경기규정 33조 1항)

제15조 (악천후의 경우 대비조치)

  • 1. 홈 클럽은 강설 또는 강우 등 악천후의 경우에도 홈경기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2. 악천후로 인하여 경기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개최 3시간 전까지 경기개최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경기중지 결정)

  • 1.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중대한 불상사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심은 경기감독관에게 경기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감독관은 동 요청에 의거하여 홈 클럽 및 원정 클럽 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한 후 경기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 2. 상기 1항의 경우 또는 관중의 난동 등으로 경기장의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경기감독관은 주심의경기 중지 요청이 없더라도 경기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 3. 경기개최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전까지 경기 개최 지역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에 관한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경보 발령 기준농도를 초과하는 상태인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의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 4. 경기감독관은 경기중지 결정을 내린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기 취소·중지 및 재경기)

  • 1. 공식경기가 악천후, 천재지변, 기타 클럽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상황, 경기장 조건, 선수단과 관계자 및 관중의 안전이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중지된 경우, 그 다음날 같은 경기장에서 재경기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그 다음날 같은 경기장에서 재경기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맹이 재경기의 일시 및 경기장을 정한다.
  • 3. 경기장 준비부족, 시설미비 관중의 소요 등 홈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식경기가 취소·중지된 경우 원정 클럽은 그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신의 홈 경기로 재경기를 개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원정의 변경 여부는 연맹이 결정한다.
  • 4. 재경기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 1)이전 경기에서 양 클럽의 득실차가 없을 때는 90분간 재경기를 실시한다.
    • 2)이전 경기에서 양 클럽의 득실차가 있을 때는 중지 시점에서부터 잔여 시간만의 재경기를 실시한다.
  • 5. 재경기 시, 상기 4항 1호의 경우 이전 경기에서 발생된 경고, 퇴장 기록만이 인정되며 선수교체는 팀당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상기 4항 2호의 경우 이전 경기에서 발생된 모든 기록이 인정되며 선수교체는 이전 경기를 포함하여 5명까지 할 수 있다.
  • 6. 재경기 시, 이전 경기에서 발생된 경고 및 퇴장은 유효하며, 경고 및 퇴장에 대한 처벌(징계)은 경기순서대로 연계 적용한다.

제18조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의 비용 보상)

  • 1. 홈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홈 클럽은 원정 클럽에 교통비 및 숙식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2. 원정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원정 클럽은 홈 클럽에 발생한 경기준비 비용 및 입장권 환불 수수료, 교통비 및 숙식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3. 상기 1항, 2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패배로 간주되는 경우)

  • 1. 공식경기 개최거부 또는 속행 거부 등(경기장 질서문란, 관중의 난동 포함) 어느 한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공식경기에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기 중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해당 선수를 퇴장시키고 경기는 속행한다.
  • 3. 상기 1항, 2항에 따라 어느 한 클럽의 패배를 결정한 경우에도 양 클럽 선수의 개인기록(출장, 경고, 퇴장, 득점, 도움 등)은 그대로 인정한다.
  • 4. 상기 2항의 무자격 선수는 K리그 미등록 선수, 경고누적 또는 퇴장으로 인하여 출전이 정지된 선수, 상벌위원회 징계, 외국인 출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교체 횟수를 초과하여 교체 출전한 선수 등 위반한 시점에서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의미한다.

제20조 (경기결과 보고)

모든 공식경기의 경기결과 보고는 경기감독관 보고서, 심판 보고서, 경기기록지에 의한다.

제21조 (경기규칙)

본 대회의 경기는 FIFA 및 KFA의 경기규칙에 따라 실시되며,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연맹이 결정한다.

제22조 (Video Assistant Referee 시행)

  • 1. 1. VAR은 주심 등 심판진을 지원하고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명백한 오심을 변경해 공정한 판정을 증대하기 위해 시행하며 본 대회에서는 아래의 4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VAR을 적용한다.
    • 1)득점 상황
    • 2)PK(Penalty Kick) 상황
    • 3)퇴장 상황
    • 4)징계조치 오류
  • 2. VAR의 시행과 관련하여 선수, 코칭스태프, 구단 임직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TV` 신호(Signal)를 그리는 동작을 취하거나 구두로 VAR 확인을 요청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내려진다.
      • 선수 - 경고
      • 코칭스태프 및 구단 임직원 - 경고 혹은 퇴장
    • 2) 주심판독지역(Referee Review Area, 비디오 판독 구역, 이하 ‘RRA’)에는 오직 주심과 RA(Review Assistant), 심판진만이 진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내려진다.
      • 선수 - 경고
      • 코칭스태프 및 구단 임직원 - 퇴장
  • 3. VAR의 시행과 관련하여 홈 클럽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홈 클럽은 VAR이 공식심판진임을 인지하고 VAR차량에 심판실과 동일한 안전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제공해야 하며, 안전관리 미흡 등 홈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한 차량 및 장비의 파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연맹에 배상하여야 한다.
    • 2) 홈 클럽은 RRA에 심판진과 RA 외 다른 누구도 진입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 3)홈 클럽은 VAR 상황 발생 시 판독 중임을 뜻하는 이미지를 판독 종료 시점까지 전광판에 노출해야 하며, 관련 장면 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리플레이할 수 없다.
    • 4)홈 클럽이 상기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연맹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11조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4.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VAR 운영이 불가하여도 경기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VAR 장비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 2)VAR 판정에 오심이 발생하는 경우
    • 3)VAR 판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안전문제, 신변위협 등)
    • 4)VAR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영상 앵글의 문제점, 노이즈현상 등)
  • 5. VAR의 시행과 관련해 VAR 및 RO 등 구성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VAR, AVAR(Assistant VAR) 또는 RO(Replay Operator)가 경기 전 또는 경기 중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인력은 반드시 그 역할 수행이 가능한 자격을 갖춰야만 한다.
    • 2) VAR 또는 RO의 자격을 갖춘 인원 및 대체인력이 없을 경우, 해당 경기는 VAR의 운용없이 경기를 시작 또는 재개하여야 한다.
    • 3)AVAR의 자격을 갖춘 인원 및 대체 인력이 없을 경우, 해당 경기는 VAR의 운용없이 경기를 시작 또는 재개하여야 한다. 단, 이례적인 상황 하에서, 양팀이 서면으로 VAR 및 RO만으로 VAR을 운용하기로 합의할 경우는 제외한다.
  • 6.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IFAB(국제축구평의회)와 FIFA(국제축구연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 (전자장비 사용)

  • 1. 웨어러블 전자 퍼포먼스 트래킹 시스템(EPTS) 사용을 원하는 경우, FIFA 품질 프로그램 (FIFA Quality Programme)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사용 가능하며, 사전에 연맹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 2. 선수들(대기 선수/교체된 선수/퇴장 선수 포함)은 전자 장비를 일절 사용하거나 착용해서는 안된다. (단, 웨어러블 EPTS장비는 예외)
  • 3. 스태프는 선수의 복지와 안전 및 전술적/코칭의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소형, 이동식, 휴대용 장비(마이크, 헤드폰, 이어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를 사용할 수 있다.
  • 4. 전자장비 사용에 대하여 개막일 전까지 연맹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시즌 중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경우 경기 1일전까지 연맹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허가되지 않은 전자 장비를 사용하거나, 전자/통신 장비를 이용한 판정항의 시 기술 지역에서 퇴장된다.

제24조 (경기시간 준수)

  • 1. 본 대회는 90분(전·후반 각45분) 경기를 실시한다.
  • 2. 모든 클럽은 미리 정해진 경기시작시간(킥오프 타임)과 경기 중 휴식시간(하프타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하프타임 휴식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양 팀 출전선수는 후반전 출전을 위해 후반전 개시 3분 전(하프타임 12분)까지 심판진과 함께 대기 장소에 집결하여야 한다.
  • 3. 클럽이 경기시작시간 또는 하프타임 종료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예정된 경기시작 또는 재개시간이 1분 이상 지연될 경우, 아래 각 호에 따라 해당 클럽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가.1회 미준수 시: 100만원의 제재금
    • 나.2회 미준수 시: 200만원의 제재금
    • 다.3회 이상 미준수 시: 400만원의 제재금 및 상벌위원회 제소
  • 4. 경기에 참가하는 팀(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포함)은 경기시작 10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1)어느 한 팀이 경기시작 40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해당 팀은 경기감독관에게 그 사유와 도착예정 시간을 통보하여야 하며, 경기감독관은 경기시간 변경 유무를 심판 및 양 팀 대표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연맹으로 통보한다.
    • 2)경기시간이 변경될 경우, 홈 클럽은 전광판 및 아나운서 멘트를 통해 변경된 경기시간과 변경사유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 3)어느 한 팀이 경기시작 시각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상대팀은 45분간 대기할 의무가 있다. 45분간 대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경기감독관은 16조 1항에 의한다.
    • 4)경기중지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배상,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에 있으며 18조에 따른다.
    • 5)홈/원정팀은 경기개최지로의 이동정보를 사전에 숙지할 책임이 있으며, 상황에 따른 추가 이동시간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팀의 도착 지연으로 킥오프가 지연될 경우, 연맹은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에 연맹 상벌규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제를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 (워밍업 및 쿨다운)

  • 1. 출전선수명단에 포함된 선수 및 스태프는 그라운드에서 경기 시작 전또는 하프타임 중 몸풀기 운동(이하 '워밍업') 및 경기 종료 후 몸풀기 운동(이하 '쿨다운)을 할 수 있다.
  • 2. 경기 시작 전 워밍업은 킥오프 50분 전에 시작하여 20분 전에 종료한다.
  • 3. 홈 클럽은 워밍업으로 인한 잔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감독관에게 이동식 골대 사용, 스프린트 연습 구역 지정, 워밍업 제한 구역 지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4. 경기감독관은 제3항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잔디 상태, 양 클럽 간 형평,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고, 양 클럽은 경기감독관이 승인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홈 클럽은 양 클럽의 선수단에 하프타임 이벤트의 내용, 위치, 시간 등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하프타임 중 워밍업을 하는 선수 및 스태프는 고지된 이벤트와 관련된 기물 또는 사람과 충돌하거나 이벤트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6. 경기 종료 후 쿨다운은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20분 이내에 종료하여야한다.
  • 7. 쿨 다운을 할 때에는 볼을 사용할 수 없고, 경기감독관이 워밍업 제한구역을 지정한 경우 해당 구역에서는 실시할 수 없다.

제26조 (출전자격)

  • 1. K리그 선수규정 5조에 의거하여 선수 등록을 완료한 선수만이 공식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갖는다.
  • 2. K리그 선수규정 6조에 의거하여 연맹에 등록을 완료한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중출전선수명단에등재된 자만이 공식경기 중, 벤치에 착석할 수 있으며, 경기 중 기술지역에서의 선수지도행위는 1명만이 할 수 있다.(통역 1명 대동 가능)
  • 3. 제재 중인 지도자(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포함)는 다음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 1)출전정지제재 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지도자는 공식경기에서 관중석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출입이 제한되며, 경기 전 훈련 지도 및 경기 중 전자장비 사용을 포함한 어떠한 지도(지시) 행위도 불가하다.
    • 2)징계중인 지도자(원정팀 포함)가 경기를 관전하고자 할 경우, 홈 클럽은 본부석 쪽에 좌석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지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상기 제1호를 위반할 경우, 연맹 상벌규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있다.
  • 4. 경고, 퇴장, 상벌위원회 징계 등에 따라 출전이 정지된 선수, 코칭스태프, 팀 스태프의 출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클럽에 있다.
  • 5. 준프로 계약을 체결한 선수의 공식경기 출전은 선수규정 부칙 및 ‘준프로 계약 시행 세칙’을 따른다.

제27조 (출전선수명단 제출의무)

  • 1.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홈 클럽과 원정 클럽은 경기개시 90분 전까지 경기감독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전선수 스타팅 포메이션(Starting Formation)을별지로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 2. 출전선수명단에는 출전 선수,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명단, 유니폼 색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된 인원만이 해당 공식경기 출전과 팀 벤치 착석 및 기술지역 출입, 선수 지도를 할 수 있다. 단, 출전선수명단에 등재할 수 있는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의 수는 11명까지로 하며, 스카우트, 전력분석관, 장비담당자는 벤치에 착석할 수 없다.
  • 3. 출전선수명단 승인 후에는 선수명단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경기 개시 전에 선발 출전선수 중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출전이 불가능한 선수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발 선수를 후보 선수와 교체할 수 있다.
  • 4. 본 대회의 출전선수명단은 18명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1)골키퍼(GK)는 반드시 국내 선수이어야 하며, 후보 골키퍼(GK)는 반드시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2)외국 국적 선수의 경우, 출전선수명단에 3명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3명까지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단, AFC 가맹국 국적의 외국 국적 선수에 한하여 1명을 추가 등록 및 출전시킬 수 있다.
    • 3)국내 U22(2001.01.01이후출생자) 국내선수는 출전선수명단에 최소 2명 이상 포함(등록)되어야 한다. 만일, 국내 U22 선수가 출전선수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만큼 출전 선수명단에서 제외한다. (즉, 국내 U22 선수가 1명 포함될 경우 출전선수명단은 17명으로 하며, 전혀 포함되지 않을경우, 출전선수명단은 16명으로 한다.)
    • 4)출전선수명단에 포함된 국내 U22 선수 1명은 반드시 의무선발출전을 해야 한다. 만일, 국내 U22 선수가 의무선발출전을 하지 않을 경우, 선수교체 가능인원은 2명으로 제한한다.(제28조 2항 참조)
  • 5. 순연 경기 및 재경기(90분 재경기에 한함)의 출전선수명단은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U22선수 각급대표 소집 수 출전선수명단(엔트리) U22선수 선수교체 가능인원 비고
    U22선수 포함 인원 등록가능 인원 의무 선발 교체 출전
    0명 0명 16명 0명 - 2명 연장전 진행시
    U22선수 출전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1명 교체 가능
    1명 17명 0명 무관 2명
    1명 - 3명
    2명 이상 18명 0명 무관 2명
    1명 - 3명
    1명 이상 5명
    2명 무관
    1명 0명 17명 0명 - 3명
    1명 이상 18명 0명 - 3명
    1명 이상 5명
    1명 무관
    2명 이상 0명 18명 0명 - 5명

제28조 (선수교체)

  • 1. 본 대회의 선수 교체는 경기감독관이 승인한 출전선수명단에 의해 후보선수명단 내에서만 가능하다.
  • 2. 본 대회요강 제 27조 4항 4호에 의거, 국내 U22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은 90분 경기에서 2명까지 선수교체가 가능하다.
  • 3. 상기 2항을 준수한 경우 선수 교체는 90분 경기에서 3명까지 가능하나, 후보 명단에 포함된 U22선수가 교체출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가능 인원은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단, 이 경우 반드시 4번째 교체명단 내에 U22선수가 포함되어져야 하며, 만약 선발로 U22선수가 2명이상 출전 시에는 교체 출전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5명의 선수교체가 가능하다.
  • 4. 선수 교체 횟수는 경기 중에 최대 3회 가능하며, 하프타임 종료 후 후반전 킥오프 전에 한차례 추가로 선수교체가 가능하다. 90분 경기 내 승부가 결정되지 않아 연장전에 돌입하게 될 경우, 90분 경기 중 U22 선수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1명을 추가로 교체할 수 있으며 선수 교체 횟수도 1회 추가된다. 단, 90분 경기 종료 후부터 연장전 시작 전과 연장전 하프타임의 교체는 교체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 5. 승부차기는 선수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연장전에 허용된 추가 1명의 교체를 하지 못한 팀이 승부차기를 행할 때, 골키퍼(GK)가 부상을 이유로 임무를 계속할 수 없다면 교체 할 수 있다.
  • 6. 출전선수명단 승인(경기감독관 서명) 후, 선발출전선수 11명 중 경기출전이 불가한 선수가 발생할 경우, 전반전 킥오프 전까지 경기감독관의 승인 하에 출전선수명단의 교체 대상선수 7명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된 선수는 후보선수명단으로 포함되나 해당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1)상기 6항의 경우, 선수교체 인원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2)선발 출전선수 11명 중 국내 U22(2001.01.01이후 출생자) 의무선발 출전선수가 출전이 불가하여 후보 선수명단 내의 국내 U22 선수와 교체될 경우 선수교체 가능인원은 3명으로 유지된다. 단, 국내 U22 선수가 아닌 선수와 교체될 경우 제27조 4항 4호에 의하여 선수교체 가능인원은 2명으로 제한한다.
    • 3)출전선수명단 내 교체 대상선수 7명 중 경기출전이 불가한 선수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선수는 명단 외 선수와 교체할 수 없다.

제29조 (출전정지)

  • 1. K리그1 및 K리그2에서 받은 경고, 퇴장에 의한 출전정지는 연계 적용하지 않으나,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받은 퇴장(경고 2회 퇴장 포함)은 다음 경기(승강PO 2차전)에 출전정지가 적용 된다.
  • 2. 경고 2회 퇴장에 의한 출전정지는 다음 경기(승강PO 2차전) 에 적용되며, 제재금은 일백만원(1,000,000원)이 부과된다.
  • 3. 직접 퇴장에 의한 출전정지는 다음 경기(승강PO 2차전)에 적용되며, 제재금은 일백이십만원(1,200,000원)이 부과된다.
  • 4. 경고1회 후 직접 퇴장에 의한 출전정지는 다음 경기(승강PO 2차전)에 적용되며, 제재금은 일백오십만원 (1,500,000원)이 부과된다.
  • 5. 제재금은 본 대회 종료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6. 상벌위원회 징계로 인한 출전정지는 시즌 및 대회에 관계없이 연계 적용한다.
  • 7. 선수이면서 코칭스태프로 등록된 자가 선수로서 출장정지제재를 받은 경우 그 제재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코칭스태프로서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코칭스태프로서 출장정지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그 제재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 8. 선수이면서 코칭스태프로 등록된 자의 경고누적으로 인한 출장정지 및 제재금 부과 기준은 코칭스태프의 예에 따르며, 누적에 산입되는 경고의 횟수는 선수로서 받은 경고와 코칭스태프로서 받은 경고를 모두 더한 것으로 한다.
  • 9. 경고, 퇴장, 상벌위원회 징계 등에 따라 출전이 정지된 선수, 코칭스태프, 팀 스태프의 출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클럽에 있다.

제30조 (유니폼)

  • 1. 본 대회는 K리그 마케팅 규정상의 팀 색상 및 유니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연맹이 승인하고 지정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 2. 선수 번호(배번은 1번~99번으로 한정하며, 배번 1번은 GK에 한함)는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선수 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배번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3. 팀의 주장은 주장인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완장(Armband)을 착용하여야 한다.
  • 4.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클럽은 제1유니폼과 제2유니폼을 필히 지참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 전 연맹(경기감독관) 및 상대 클럽과 유니폼 착용 색상과 관련하여 사전 조율하여야 한다.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연맹(경기감독관)이 최종 결정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한 클럽에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 5. 유니폼 안에 착용하는 이너웨어의 색상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 가.상의 이너웨어의 색상은 유니폼 상의 소매의 주색상과 일치해야 한다. 단, 유니폼 상의 소매 부분의 주색상이 상대팀 유니폼의 주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에는 유니폼 상의의 주색상으로 착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식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 나.하의 이너웨어의 색상은 반드시 하의 주 색상 또는 하의 끝부분의 색상과 동일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식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 6. 스타킹과 발목밴드(테이핑)는 동일 색상(계열)이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심판은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기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1조 (사용구)

본 대회의 공식 사용구는 오션즈 프로(OCEAUNZ PRO)로 한다.

제32조 (경기관계자 미팅)

  • 1. 경기시작 60~50분전(양팀 감독 인터뷰 진행 전) 경기감독관실에서 실시한다.
  • 2. 참석자는 해당 경기의 경기감독관, 심판평가관, 주심, 양팀 감독, 홈경기 운영자(필요시)로 한다. 홈경기 담당자는 당일 홈경기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참석한다.
  • 3.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1)경기 관련 주요방침
    • 2)판정 가이드라인 등 심판판정에 관한 사항
    • 3)기타 해당경기 특이사항 공유

제33조 (경기 전후 인터뷰 및 기자회견)

  • 1. 홈 클럽은 공동취재구역인 믹스드 존(Mixed Zone)과 기자회견실을 반드시 마련하고, 양 클럽 홍보담당자는 경기 전 인터뷰, 경기 후 플래시인터뷰, 공식기자회견, 믹스드 존 인터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2. 취재기자는 킥오프 90분 전부터 60분 전까지 홈클럽이 지정한 장소(라커룸 출입구 인근 통로, 그라운드 진입 통로, 그라운드 주변 등)에서 선수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선수의 동의하에 인터뷰할 수 있다. 취재기자는 선수단의 경기 전 워밍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라운드에서 나와 실내로 입장해야 한다.
  • 3.경기 중계방송사(HB)는 아래 각 호의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양 클럽은 인터뷰 실시에 적극 협조한다.
    • 가.경기 킥오프 전 70분 내지 60분 전 양 클럽 감독 대상 인터뷰
    • 나.경기 전반전 종료 직후 양 클럽 감독 또는 수훈선수 대상 인터뷰
    • 다.경기 후반전 종료 직후 양 클럽 감독 또는 수훈선수 대상 인터뷰
  • 4. 경기 당일 중계방송을 하지 않는 중계권 보유 방송사(RTV)는 경기 후반전 종료 후 양 팀의 감독 또는 수훈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양 클럽은 인터뷰 실시에 적극 협조한다. 단, RTV의 인터뷰는 HB의 인터뷰가 종료된 후에 실시한다.
  • 5. 홈 클럽은 경기 킥오프 50분 전부터 30분 전까지 라커룸 출입구 인근 통로에서 양 팀 감독과 취재기자가 참석하는 경기 전 인터뷰를 실시한다. 단, 위 장소에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구단은 다른 장소에서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취재기자들에게 인터뷰 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
  • 6. 홈 클럽은 경기 종료 후 20분 이내에 경기장 내 기자회견실에서 양 클럽의 감독과 미디어가 요청하는 수훈선수가 참석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단, 수훈선수는 경기에 참가한 선수에 한한다. 양 클럽 홍보담당자는 감독 및 미디어 요청 선수가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7. 공식 기자회견의 순서는 원정-홈 클럽 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클럽 홍보담당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8. 미디어 부재로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은 경우, 홈 클럽 홍보담당자는 양 클럽 감독의 코멘트를 경기 종료 1시간 이내에 각 언론사에 배포한다.
  • 9. 출장정지제재 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코칭스태프는 공식경기 당일 위 제1항의 활동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 인터뷰 활동을 해서는 안되고, 업무대행자가 각 활동을 대신 수행해야 한다.
  • 10. 홈 클럽은 경기 종료 후 양 팀 선수단이 라커룸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동선에 믹스드존을 설치한다. 경기장 구조로 인해 해당 위치에 믹스드존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홈 클럽은 라커룸 출입구 인근 통로 또는 그에 인접한 장소에 취재구역을 지정하고 취재기자와 선수가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믹스드존에서는 취재기자가 선수에게 질문할 수 있다.
  • 11. 모든 기자회견은 연맹이 지정한 인터뷰 배경막(백드롭)을 배경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12.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공식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50만 원 이상)을 부과 할 수 있다.
  • 13.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 1)각 클럽 소속 선수, 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위반할 시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 가.항 혹은 나.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한다.
    • 2)공식 인터뷰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에도 적용된다.
  • 14. 그 밖의 사항은 ‘2023 K리그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15. ‘2023 K리그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시즌 팀 미디어 운영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 (중계방송협조)

  • 1. 홈 클럽은 경기시작 4시간 전부터 경기종료 후 1시간까지 연맹, 심판, 선수, 스폰서, 중계제작사,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경기관계자가 원활한 경기진행 및 중계방송을 위해 요청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 2. 홈경기 담당자는 중계제작사의 도착시간을 기점으로 TV컴파운드(TV Compound)에 중계제작에 필요한 전력(단상(220V) 또는 3상 4선식(380V), 배전함 메인 전원 최소 100A 이상, 배선차단기 및 백업 전압(UPS 또는 발전기) 모두 구비)을 공급해야 하며, OB밴 주차 및 설치를 위해 평지의 대형 중계차가 가능한 구역을 확보하고, OB밴의 밤샘 주차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관리 및 경비를 시행해야 한다. 홈경기 담당자는 중계제작사의 요청 시 중계제작사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조명을 제공해야 하며, 별도의 취소 요청이 있을때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
  • 3. 홈 클럽은 중계방송의 원활한 제작과 송출을 위해 HB 전용 별도의 “중계방송사룸” (미디어룸과 별개)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하며, 중계에 필요한 케이블 시설 공간, 각종 전송용 기자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외, 기타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의 경우 HB에 우선 사용권을 부여한다.
  • 4. 홈경기 담당자와 경기감독관 또는 대기심(매치 오피셜 - Match Officials)은 팀 벤치 앞 터치라인(Touchline) 및 대기심(4th official) 테이블 근처에 위치한 피치사이드 카메라(표준 카메라 플랜 기준 3,4,5번 카메라)와 골대 근처에 위치한 카메라(8,9,10번 카메라)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담당자들 간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경기감독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단, 3번 피치사이드 카메라의 경우 일반 카메라일 시 3번 카메라의 위치는 팀 벤치 및 대기심 테이블과 동일 선상을 이루어야 하며,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좌측에 위치한다. (우측은 대기심 테이블 위치) 3번 피치사이드 카메라가 로바디 카메라인 경우, 카메라가 피치 중앙, 대기심이 카메라 뒤에 위치한다.
  • 5. 홈 클럽은 사전에 연맹과 협의 하에 지정한 표준 카메라 포지션은 반드시 고정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모든 카메라 포지션은 안전을 위한 안정적 플랫폼 및 우천시를 대비한 가림막 공간 또는 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 경기에 한하여 기존 중계장비 이외의 특수 카메라 설치가 필요할 시, 최대한 협조한다.
  • 6. 중계제작사는 버스 도착 시 양 팀 감독과 인터뷰를 진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터뷰는 버스 도착지점과 드레싱룸 사이 공간에 K리그가 제공하는 인터뷰 백드롭 앞에서 진행해야 한다. 인터뷰는 킥오프 전 60분~20분 사이에 진행하며, 진행시간은 90초 이내로 최대 3개의 질문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감독 또는 감독대행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팀은 통역 인원을 준비해야 한다.
  • 7. 중계제작사는 경기종료 시 감독 또는 선수 중 양 팀 각각 1인과 인터뷰를 진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터뷰는 피치 또는 피치와 드레싱룸 사이 공간에 K리그가 제공하는 인터뷰 백드롭 앞에서 진행해야 한다. 중계제작사는 최소 경기 종료 15분전까지, 양 클럽 홍보 담당자(Media Officer)에게 희망 인터뷰 선수를 전달한다. 양 클럽 홍보 담당자는 감독과 인터뷰 요청 선수를 경기종료 즉시 인터뷰 백드롭 앞으로 인계해야 한다. 만약 감독 또는 감독대행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팀은 통역 인원을 준비해야 한다.
  • 8. 백드롭은 2.5m * 2.5m 사이즈로 리그 로고와 스폰서 로고를 포함한 디자인으로 제작된다. 연맹에서 각 클럽에 제공하며, 홈 클럽에게 관리의 책임이 있다. 감독 도착 인터뷰 및 경기 종료 후 피치사이드[Pitchside]의 플래시 인터뷰 시 각 팀은 K리그 공식 백드롭을 필수로 사용해야 한다.
  • 9. 그 밖의 중계방송 관련 사항은 ‘K리그 중계방송제작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제35조 (경기장 안전과 질서유지)

  • 1. 홈 클럽은 경기개시 2시간 전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선수, 팀 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 2. 홈 클럽은 상기 1항의 의무 실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경기장 안전 및 질서를 어지럽히는 관중에 대해 그 입장을 제한하고 강제 퇴장시키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연맹, 클럽, 선수,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관계자를 비방하는 사안이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관련 클럽은 즉각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4. 경기감독관은 상기 3항에 해당하는 사안을 경기 중 또는 경기전후에 발견하였을 경우, 관련 클럽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클럽은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5. 상기 3항, 4항의 사안이 시정 조치되지 않을 경우,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5조 마 항 및 사 항에 의거, 해당 클럽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6.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 심판,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 7. 홈 클럽은 선수단 구역과 양팀 선수대기실 출입구에 경호요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하며, 관련 영상을 15일간 보관해야 한다.
  • 8. 연맹에서 제정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5조 바 항 및 사항에 의거 해당 클럽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36조 (홈경기 관리책임자, 홈경기 안전책임자 선정 및 경기장 안전요강)

모든 클럽은 경기장 안전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를 선정하여 연맹에 보고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기장 안전요강을 숙지하여 실행하고 관중에게 사전 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는 경기감독관의 업무 및 지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1. 반입금지물

    경기장에 입장하려는 사람 또는 입장한 사람은 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가 특별히 필요 사항에 의해 허락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각 호에 명시된 것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다.

    • 1)경기장 관리자에 의해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
    • 2)정치적, 사상적, 종교적인 주의 또는 주장 또는 관념을 표시하거나 또는 연상시키고 혹은 대회의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게시판, 간판, 현수막, 플래카드, 문서, 도면, 인쇄물 등
    • 3)연맹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특정의 회사 또는 영리기업의 광고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의 회사명, 제품명 등을 표시한 것(특정 회사, 제품 등을 연상시키는 것 포함)
    • 4)그 외 경기운영 또는 진행을 방해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는 위험하게 하거나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거나 또는 운영담당·보안담당, 경비종사원이 위험성을 인정하는 것
  • 2. 금지행위

    경기장에 입장하려는 사람 또는 입장한 사람은 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가 특별히 필요 사항에 의해 허락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각 호에 명시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경기장 관리자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행위
    • 2) 정당한 입장권 또는 통행증을 소지하지 않고 입장하는 것
    • 3) 항의 집회, 데모 등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4) 알코올, 약물 그 외 물질을 소유 및 복용한 상태로 경기장에 입장하는 행위 또는 경기장에 이러한 물질을 방치해 두어 이것들의 영향에 의해 경기운영 또는 타인의 행위 등을 저해하는 행위(알코올 등의 영향에 의해 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일 경우 입장 불가)
    • 5) 해당 경기장(시설) 및 관련 장소에서 권유, 연설, 집회, 포교 등의 행위
    • 6) 정해진 장소 외에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주차하는 것
    • 7) 상행위, 기부금 모집, 광고물의 게시 등의 행위
    • 8) 정해진 장소 외에 쓰레기 및 오물을 폐기하는 것
    • 9) 연맹의 승인 없이 영리목적으로 경기장면, 식전행사, 관객 등을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는 것
    • 10) 연맹의 승인 없이 대회의 음성, 영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및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는 것
    • 11) 경기운영 또는 진행을 방해하여 타인에게 폐를 끼치거나 또는 위험을 미치거나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으면서 경비종사원이 위험성을 인정한 행위
  • 3. 경기장 관련

    경기장에 입장하려는 사람 또는 입장한 사람은 다음의 각 호에 명시하는 사항에 준수하여야 한다.

    • 1)입장권, 신분증, 통행증 등의 제시가 요구되었을 때는 이것을 제시해야 함
    • 2)안전 확보를 위해 수화물, 소지품 등의 검사가 요구되었을 때는 이것에 따라야 함
    • 3)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경비 종사원 또는 치안 당국의 지시, 안내, 유도 등에 따라 행동할 것
  • 4. 입장거부 또는 퇴장명령
    • 1)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는 상기 1항, 2항, 3항의 경기장 안전요강을 위반한 사람의 입장을 거부하여 경기장으로부터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상기 1항에 의거하여 반입금지물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는 상기 4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히 고의, 상습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개최되는 연맹 주최의 공식경기에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 3)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에 의해 입장이 거부되거나 경기장에서 퇴장을 받았던 사람은 입장권 구입 대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 5. 권한의 위임

    홈경기 관리책임자는 특정 시설에 대해 그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 6.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모든 클럽은 연맹이 정한 「K리그 안전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 (기타 유의사항)

각 클럽은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1. 모든 취재 및 방송중계 활동을 위한 미디어 관련 입장자는 2023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단(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포함)은 경기시작 10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3. 오픈경기 및 축구클리닉 등 경기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는 본 경기 개최 1시간(60분)전까지 반드시 종료되어야 하며, 연맹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선수는 신체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 5. 경기 중 클럽의 임원, 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선수는 경기장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 조치한다.
  • 6.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발매 이상 징후 대응경보 발생 시, 경기시작 90분전 대응 미팅에 관계자 (경기감독관, 양 클럽 관계자 및 감독) 등이 참석하여야 한다.
  • 7. 경기 중, 교체대상 선수의 워밍업은 연맹이 사전에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 8.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불가하다.
  • 9. 전자 퍼포먼스/트래킹 시스템(EPTS)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10. 클럽은 경기 중 전력분석용 팀 카메라 1대를 상층 카메라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원정 클럽이 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홈 클럽에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39조 (부칙)

본 대회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리그 규정, FIFA규정, K리그 이사회 결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추후 경기일정 확정 후 재공지